문체부 “거짓 게임 확률, 철저 단속”…어떻게 검증하나?

게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담아
12월 13일까지 국민 의견 수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문체부)가 13일 게임산업법(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 브리핑을 진행했다. 오는 12월 13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시행은 내년 3월 22일이다.

확률형(뽑기)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 중 하나였다. 이번 브리핑에 앞서 윤 대통령이 문체부를 상대로 “게이머 권익 보호 역시 민생 정책”이라며 관련 시행령 일부개정안 정비와 빠른 시행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브리핑은 전병극 문체부 1차관이 참석했다. 산업 발전 뒤 게이머들의 경제적 손실을 짚고, 우리 사회가 그동안 게이머에게 무관심했다고 짚었다.

“2004년 우리나라에 처음 등장한 확률형 아이템은 지난 20여 년간 게임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였고, 확률형 아이템을 통하여 많은 게임 기업들이 급격한 성장을 이룬 것 역시 사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게임 기업들의 눈부신 성장 뒤에는 게이머들의 아픔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게임을 좋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게이머들은 제대로 된 정보도 없이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해야 했고,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 역시 온전히 게이머들의 몫이었습니다. 게임을 향한 순수한 열정의 대가치고는 지나치게 가혹했으며, 그동안 우리 사회는 게이머들에게 너무 무관심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게이머 여러분들을 적극 보호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는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통하여 게임 이용자들이 투명하게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공정한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는 첫 걸음을 딛고자 합니다.”

확률형 아이템 관련 게임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갈무리

편법 막는다…주요 내용 보니

개정안에 따르면 확률형 아이템 유형을 캡슐형과 강화형, 합성형(컴플리트 가챠, 특정 조합을 완성시켜 보상을 얻는 상품)으로 구분하고, 의무 표시사항을 규정했다. 여러 번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해 일정 조건을 충족할 시 확정 보상이 주어지는 방식인 천장제도에 대해서도 정보 시를 의무화했다. 게이머들의 의견을 반영한 부분이다.

확률 정보 표시 의무 게임물은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이다. 예외로 둔 대상은 아케이드 게임과 교육 목적 등 등급분류 예외 게임물, 영세게임사 제작 게임물이다. 영세게임사 기준은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하인 곳으로 규정했다.

게임사가 확률 정보를 표시하는 방법도 상세히 정했다. 그동안 글이 아닌 이미지로 올려 확률 정보를 검색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거나 찾기 힘든 곳에 확률정보를 게시하는 등의 편법이 확인된 바 있다. 전 1차관은 “게임 이용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확률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확률 표시 일반원칙을 규정했다”며 “편법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 역시 시행령안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전병극 문체부 1차관이 확률형 아이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문체부)

확률 거짓 의심 시 공정거래위와 협력

문체부는 내년 3월 본격적인 확률정보 공개제도 시행에 대비해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을 설치했다. 현재 24명 규모다. 다만 게임물 전반을 모니터링하기엔 절대적으로 부족한 인원으로, 게이머들이 제보가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게임사가 공개한 확률정보가 거짓으로 의심될 경우 문체부는 게임산업법 제31조 2항 등에 따라 게임사의 확률정보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는 등 거짓 확률정보를 검증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업하여 공개된 확률정보의 거짓 여부를 꼼꼼하게 검증하는 등 법 위반 사례를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내년 초에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해설서도 만들어서 역시 배포할 계획입니다. 게임 이용자들이 당연하게 누려야 할 권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데까지는 참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또 게임산업 전반에 만연한 불공정이 제자리를 잡는 데까지도 멀리도 돌아왔습니다.”

‘공정위 직권조사 시 업계가 반발하면 어떻게 대응하냐’는 질문도 있었다.

“정부가 직권조사를 한다고 주먹구구식은 아닐 거고요. 공정위가 매우 많은 직권조사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매뉴얼이나 절차에 따라서 문제없이 또 저희 조사를 하더라도 또 영업비밀이 보호될 거는 보호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로 진행될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우려, 무작정 영업비밀이 공개되거나 또 이렇게 확산되는 그런 어떤, 하지 않도록 우리가 제도 시행 과정에서 공정위하고도 충분히 그런 부분은 논의를 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컴플리트 가챠’ 금지? 시행령이 법률 넘어서기 어려워

‘컴플리트 가챠’는 확률 뽑기 아이템을 조합해 재차 확률 뽑기가 거쳐 보상을 얻을 수 있는 상품이다. 쉽게 말해 이중. 삼중 뽑기를 말한다. 사행성 이슈가 불거질 수 있는 상품이다. 이 때문에 컴플리트 가챠를 금지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도 있는 상황이다. 다만 문체부는 법률 위임 범위를 벗어날 수 없어, 금지 자체는 불가하다는 이밪ㅇ이다.

“여러 갑을논박이 있었지만 최근적으로는 법률안에 (금지 등이) 규정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후로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고, 언론에서도 좀 아쉽다, 제도가 부족하지 않느냐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위임, 법률에 정하지 않은 부분을 시행령에 정한다는 것은 위임입법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요. 다만 컴플리트 가챠 부분 판매 금지는 아니더라도 이번 시행령에 확률형 공개를 의무하면서 제도적 보완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요. 컴플리트 가챠 부분은 시행 과정에서 어느 정도 사행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는지 조금 더 모니터링해서, 한 번 더 모니터링 후에 논의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현실적으로는 법에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령은 어떤 확률 정보 공개 정도만 이번에 포함시켰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대호 기자>ldhdd@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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