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의성 있으면 즉시 퇴점조치…네이버, 자율규제로 가품 피해 줄인다

네이버는 ‘네이버 이용자보호 및 자율규제위원회(이하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플랫폼에서 소비자가 거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논의했다.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는 이용자 보호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9월 18일 출범했다.

이번 회의에는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헌영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를 비롯해 이진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박민수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난설헌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자리했으며, 이정규 네이버 서비스통합지원 이사, 손지윤 네이버 정책전략 총괄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이정규 네이버 서비스통합지원 이사가 ▲이용자 보호를 위한 판매자 관리·감독 노력 ▲불량 판매자 조치 및 관리 활동 ▲시스템 안정성과 서비스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 등 네이버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주요 활동을 소개했다.

위원회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정가품 판정이 어려운 브랜드를 줄이기 위해 강회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정가품 감정을 위한 국내외 협력 권리사 추가 확보 ▲불량 판매자 조치를 위한 더 강력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실시 ▲안정적인 커머스 거래를 위한 시스템 이중화 수준 및 관리조직 강화 ▲관련 단체 또는 정부 기관 간 통합된 핫라인 구축 논의 필요 등 실질적인 개선 아이디어가 나왔다.

특히 해외 고가 명품 외에도 다양한 브랜드로 가품이 확산되고 있고, 정가품 판정이 어려운 상품 비중이 커짐에 따라 이용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네이버는 권리사 수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권리사가 가품 판정을 하기 어려운 브랜드 경우 전문감정기관을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네이버에 불량 판매자를 대상으로 무관용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네이버는 현재 판매 활동을 위반하는 셀러에게 주의, 경고, 퇴점 등 페널티를 부과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 위조상품 차단을 위해 위조상품 클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적발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네이버는 위원회 권고에 따라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판매자를 대상으로 즉시 퇴점 조치를 취하고, 타 쇼핑플랫폼으로 피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외부와의 협력 방안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또 서비스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스템 장애와 안정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 조직 운영 및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권헌영 위원장은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는 이용자보호 그리고 건강한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서비스 개선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겠다”며 “네이버와 함께 자율규제 제도의 선진 모델을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성아인 기자> aing8@byline.network 

관련 글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