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지분 매각 논란은 아직 이르다

카카오는 정말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매각하게 될까. 금융감독원이 카카오 법인 등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이러한 의구심이 확실시되는 분위기다. 특히 여론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카카오와 카카오뱅크의 주가에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결과 카카오와 카카오뱅크 주주들의 손해만 커지고 있다. 

27일 증권가에 따르면, 카카오의 주식은 지난 일주일 사이 최대 약 5.9% 하락하면서 이날 3만7750원에 장을 마감했다. 같은 기간 카카오뱅크는 최대 약 17.1% 떨어진 1만8780원에 마감했다. 

카카오와 카카오뱅크의 주가는 지난 23일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통보를 받고 금감원에 출석하면서 가파르게 떨어지기 시작했다. 일각에선 금감원이 김범수 창업자를 포토라인에 세운 것이 의례적이라는 반응을 보일 정도로 금감원은 김범수 창업자와 카카오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현재 카카오에 대한 금감원의 조사가 끝나고 검찰로 넘겨진 가운데, 남은 것은 김범수 창업자에 대한 조사다. 관련해 금감원 특사경이 김범수 창업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고려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목해야 할 것은 카카오의 처벌 유무와 정도다. 만약 카카오가 이번 일로 벌금형을 받게 된다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은행특례법)에 따라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 자격을 잃을 수 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인터넷은행 대주주 요건으로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에 해당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이렇게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법조계와 금융당국은 대법원 판결, 금융위 심사 등의 과정을 거치는 데까지 최소 3년에서 길게는 10년이 소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는 확신은 이르다는 지적이다. 

만약에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자사에 우호적인 곳에 지분을 매각할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나온다. 현재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27.17%)는 카카오이지만, 한국투자증권이 카카오와 1주 차이로 2대주주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한때 카카오뱅크의 대주주였던 만큼 카카오가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면, 한국투자증권에 매각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카카오의 아군이 대주주로 올라서면서 카카오뱅크 운영에 큰 차질을 주지 않을 것이란 해석이다. 

결과적으로, 현재 카카오와 카카오뱅크를 둘러싼 전망과 의혹들은 이른 감이 있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들은 너무나 먼 얘기이고, 오히려 이런 점들이 관련 주주들을 혼란스럽게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금융위 관계자 또한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지분 매각 결정 가능성 관련) 이런 일이 일어나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이라고 단언했다. 

한편, 일각에선 금감원의 카카오 때리기가 과도하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금감원의 카카오에 대한 각별한 애정(?)은 이복현 금감원장의 발언에서도 엿볼 수 있다. 다수 언론에 따르면, 이 원장은 지난 24일 금융의날 기념식 후 기자들에게 “불법 거래를 통해 이룩하고자 하는 기업 내지는 경제적 구조가 있다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를 무산시키겠다는 의도로 읽히기도 한다. 이를 두고 월권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주식 반납에 대한 명령 권한이 금감원에게 있는 것은 아닌 만큼, 금감원의 이번 행보가 시장 분위기를 혼란스럽게 해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홍하나 기자>0626hhn@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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