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앞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아직 모호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내년 7월 시행될 예정이지만 아직 규제 범위나 법의 조항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칫하다가는 전체 산업에 대한 규제로 이어져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함께 제기된다. 

디지털자산정책포럼은 24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의 과제와 전망’ 세미나를 열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지난 7월 18일 공포됐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중점을 둔 1단계 규율체계 성격을 가지고 있다. 크게 이용자 자산보호,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제재 권한 등을 담고 있다. 향후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발행, 공시 등 시장질서 관련 2단계 규율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그러나 조항의 내용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례로, 이용자 예치금 규제(제6조1항)의 경우 예치금 규제를 적용받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대상인데, 이때 ‘가상자산 사업자’라는 단어가 자칫 규제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내부자거래다. 제10조1항에 따라 내부자거래 금지 대상내용으로 미공개중요정보 등의 범위가 해당된다. 이한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주식시장과 가상자산 시장이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규제를 도입했는데 조항을 보면 사실 자본시장법보다 훨씬 더 규제 범위를 넓게 잡았다”고 주장했다. 

또 시세조종 관련 조항의 경우 장내, 거래소 상장을 불문하고 장내, 장외를 구별하지 않았다. 특수관계인 발행 가상자산 규제(제10조 5항)의 경우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원칙적 매매를 금지했다. 그러나 자기발행코인에 가격펌핑, 시세조종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시세조종 전 단계의 거래까지 원칙적으로 금지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 변호사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전까지 시행령 등을 통해 지속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내 디지털자산 관련 산업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규제의 불확실성이다. 관련 법체계의 미비는 스타트업에게 기회일 수 있으나 금융회사나 기업 등 다양한 사업자들이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신뢰하고 활용하는데에는 장애요소가 될 것이란 이야기다.

이 변호사는 “금융안정, 이용자보호와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규제 사항을 균형있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신상훈 김앤장 법률사무소 전문위원 또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진전된 논의나 시행령 등 구체화된 것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모호하고 불분명하기 때문에 당국의 메시지와 해석 하나하나에 시장이 반응을 보일 것”이라며 “시장 혼란을 방지하고 바람직한 규제준수를 확립한다는 측면에서 (분명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관련해 금융당국은 해외사례 등을 검토해 법의 체계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석란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 금융혁신과장은 “불공정 거래를 어떻게 볼 것인지, 시장감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고민이 많다”며 “이용자 보호체계, 불공정 체계를 만드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카(MiCA, 유럽연합의 가상자산업권법)가 내년에 시행되는 가운데, 합의 규정을 만들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방향성이 정립되면 우리도 거기에 맞춰 체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홍하나 기자>0626hhn@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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