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구속, 카카오뱅크 지분에 어떤 영향?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구속된 가운데, 이번 사태가 카카오의 카카오뱅크(이하 카뱅) 대주주 자격에 문제가 생길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장 카카오가 카뱅 지분을 내놓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사 결과에 따라 최악의 경우 카카오가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

현재 카카오뱅크의 대주주는 27.17%의 지분을 보유한 카카오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은행특례법)에 따르면, 대주주 요건으로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에 해당되는 형사처벌을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인터넷은행은 6개월마다 금융당국으로부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고 있다. 

만약 카카오라는 법인이 이번 일로 벌금형을 받게 된다면, 인터넷은행특례법에 따라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그러나 금융위와 법조계에서는 이번 일이 배 대표의 처벌로 끝이 날지, 카카오라는 법인까지 처벌이 될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져봐야 할 것은 배 대표의 잘못이 카카오라는 법인에게 전가되는 것인지 여부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 448조에 따르면,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위반행위를 하면 법인에도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다만 법인이 위법이 벌어지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처벌받지않는다.

그러나, 카카오의 최대주주(13.30%)인 김범수 전 이사회 의장이 처벌을 받게 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현재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김범수 전 이사회 의장에게 출석을 통보한 상태다. 만약 카카오의 최대주주인 김범수 전 의장이 처벌을 받게 된다면 카카오뱅크의 대주주적격성 요건에 맞지 않을 수 있다. 

한 변호사는 “최대주주가 자본시장법으로 처벌을 받으면 대주주적격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검찰이 카카오를 기소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양별규정에 공시의무 위반이라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이 경우 대표나 직원이 처벌을 받으면 법인도 함께 처벌을 받는다”고 전했다. 

한편, 은행은 은행법 제16조의4에 따라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초과지분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카카오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카카오뱅크에 초과 지분인 17.17%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즉, 양벌규정에 따라 카카오가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아야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이라며 “만약 소송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한 변호사는 “카카오가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카카오뱅크의 주식을 강제적으로 처분해야 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다”며 “다만, 의결권행사 제한으로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 처분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전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홍하나 기자>0626hhn@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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