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처럼 데이터 쉽게 주고받는 ‘데이터 허브’ 나온다

앞으로 기업들은 금융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기업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거나 인편으로 데이터를 보내지 않아도 된다. 금융보안원의 데이터 허브를 이용하면 웹에 접속해 이메일을 보내듯 쉽고 편리하게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다. 

금융보안원은 17일 서울시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데이터 허브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기업들은 데이터를 전송할 때 전용선이나 가상사설망(VPN), 전용 클라이언트, 이메일,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을 이용했다. 이 경우 수백만원의 임대료가 발생할 뿐더러, 활용성 저하, 보안 취약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규제개혁혁신위원회를 통해 데이터 허브를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금보원은 내년 1월 시범 서비스를 오픈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 중이다. 

데이터 허브는 기업들이 데이터를 주고받는 인프라다. 기업들은 웹 포털에 가입하는 것만으로 데이터 허브에 참여할 수 있다. 

이광우 금보원 데이터플랫폼 팀장은 “데이터 허브를 활용해 이메일처럼 편하게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다”며 “(데이터 거래) 기록 관리가 다 되며 암호화부터 통합보안까지 지원하면서 안전한 인프라를 구성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데이터 허브는 기업 내부 대외연계 망에 연결할 수 있다. 기업의 정보보호 정책과 인프라 운영 환경을 고려해 고안됐다. VPN이나 전용선으로 기업 내부 대외연계 서버(시스템)를 연결해 웹브라우저나 이메일을 사용하듯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다. 파일전송프로토콜(FTP), 애플리케이션프로그래밍인터페이스(API) 등을 이용해 자동화 송수신이 가능하다.  

이 팀장은 “채널 별로 (데이터 거래를) 기록, 보관할 수 있다”며 “관리자 권한을 가졌다면 데이터 송수신을 모니터링할 수 있어 기록에서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보원은 금융데이터 거래소를 개편한다. 지난 2020년 5월 문을 연 금융데이터 거래소는 공급자와 수요자가 상호 매칭해 비식별정보, 기업정보 등의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중개 시스템이다. 약 115개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상품은 약 1만개가 등록됐다.  

금보원은 금융데이터 거래소에 등록된 데이터 상품 유형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기업들은 필요한 데이터만 선택적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스트리밍 서비스처럼 정기적으로 데이터를 구독할 수 있다. 데이터를 소유하지 않고 분석만 하는 상품과 보고서 상품도 이용할 수 있다. 

또 금보원은 데이터 거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전자계약을 제공한다. 법인 공인인증서를 지원하고 법적 효력을 가진 전자계약을 지원한다. 표준계약서를 제공하며 기업이 자체 보유한 계약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오프라인 계약 시에도 계약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홍하나 기자>0626hhn@byline.network

관련 글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