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수익증권 서비스로 탈바꿈하는 뮤직카우

뮤직카우가 음악 수익증권 서비스로 탈바꿈한다. 기존에는 뮤직카우가 보유한 1084곡이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성격이었다면 이제는 음악 수익증권 형태로 전환한다. 이때 투자자 보호 장치가 강화되는 것이 특징이다. 

21일 뮤직카우에 따르면, 회사는 오는 25일 오전 9시 음악 수익증권 서비스를 선보인다. 이를 위해 뮤직카우는 지난 18일 오전 6시부터 증권계좌를 입고하고 지갑 동기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또 지난 19일 전자등록을 완료하고 음악 수익증권을 발행했다. 

뮤직카우 관계자는 “수익증권 발행, 입고처리가 됐으나 서비스 개편작업으로 거래할 수 있는 시점은 25일 오전 9시부터”라고 설명했다. 

이번 서비스 재개 시기는 당초 예상보다 늦어졌다. 서비스를 위해 16개 음악 관련 단체, 금융당국, 저작권자 등 협의에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뮤직카우가 수익증권을 발행하면서 가장 달라지는 점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가 강화됐다는 점이다.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이 음악 수익증권으로 바뀌면서 투자자 보호장치가 생겼다. 이 일환으로 투자자는 키움증권 계좌를 개설해야 뮤직카우에서 거래를 할 수 있다. 

수익증권은 저작권 하나당 발행하는 개념이다. 저작권에 대한 투자자의 수익 권리를 입증하기 위해서다. 뮤직카우는 새로운 저작권을 매입할 때마다 당국에 증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뮤직카우의 사업모델이 사실상 주식을 사고 파는 증권업과 유사하지만,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결국 금융위는 지난해 4월 뮤직카우의 사업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된다고 판단, 뮤직카우에 사업구조를 재편하고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후 같은 해 9월 뮤직카우는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무체재산권 신탁 수익증권으로 사업구조를 변경했다. 이로써 증권사와 같은 증권 발행 프로세스를 구축하게 됐다. 

기존에는 자회사 뮤직카우에셋이 음악 저작권을 창작자로부터 사서 저작권협회에 이를 신탁한 뒤 저작권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수익권을 취득했다. 뮤직카우에셋은 저작권료 참여권을 발행해 뮤직카우에 이를 부여, 뮤직카우는 또 다시 저작권료를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인 청구권을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파는 구조였다. 

지난해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되면서 뮤직카우는 투자자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회사는 투자자 권리, 재산을 사업자 도산위험과 법적으로 절연해 안전하게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 투자자 투자금은 외부 금융기관인 하나은행에 별도로 예치, 신탁해야 한다. 

아울러, 달라지는 점이 또 있다. 뮤직카우에서 고객 명의의 실명 증권계좌를 통해 실시간 입출금이 가능해진다. 

또 음악 저작권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제공된다. 기존에는 곡 정보, 저작권료 정보 정도만 제공됐다면 다음주부터 수익증권 정보, 공시 정보도 곡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홍하나 기자>0626hhn@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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