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SEC 부당하다”… 비트코인 현물 ETF, 나스닥 상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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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글로벌 가상자산 운용사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신청을 불허가한 것에 대해 ‘부당하다’고 결론지었다. 이러한 가운데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올해 안으로 나스닥에 상장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현재 블랙록, 피델리티 등 약 11개의 글로벌 자산운용사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신청서를 SEC에 제출한 상황이다.

앞서 지난해 6월 그레이스케일은 SEC가 ‘GBTC(비트코인 트러스트)’라고 불리는 자사 비트코인 펀드를 현물 비트코인 ETF로 전환하려는 계획을 거부하자 SE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SEC는 시장 조작 방지와 투자자 보호 등의 우려 사항과 관련해 그레이스케일이 충분히 답하지 못했다며 신청을 기각했고, 그레이스케일은 동의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지난 29일(이하 현지시각) 미 연방법원은 이에 대해 “SEC는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을 재심사해야 한다”며 그레이스케일의 손을 들어주었다.

로이터, 포브스 등의 외신에 따르면 재판을 관할한 네오미 라오 판사는 “SEC가 그레이스케일의 제안을 거부한 것은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운 것”이라며 “SEC는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을 기각한 이유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해주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SEC가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을 거부한 것이 유사 상품인 타 자산운용사들의 ‘비트코인 선물 ETF’ 신청을 승인한 것과 모순된다는 것이다.

미 법원 “SEC, 비트코인 선물 ETF은 허락하고 현물 ETF는 기각한 것 부당”

앞서 SEC는 지난해 10월 글로벌 자산운영사 프로쉐어스와 발키리, 반에이크 등의 비트코인 선물 ETF 신청을 승인한 바 있다. 비트코인 선물 ETF는 시카고 상품거래소(CME)에서 거래되는 투자 상품으로, 특정 날짜를 만기로 비트코인을 사고 파는 ‘선물 가격’에 대한 투자를 말한다. 비트코인의 현 가격에 매도·매수하는 현물 ETF와는 다르게, 미래의 특정 날짜에 미리 약정된 가격으로 비트코인을 사고 파는 것이다.

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비트코인 선물 ETF와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은 가격과 관련해 99.99%의 상관관계가 있다. 그리고 SEC는 선물 ETF를 승인한 것과 모순되게 그레이스케일의 현물 ETF를 승인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적합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네오미 판사는 “유사한 상품에 대해 다른 규제로 제재를 하는 건 불법”이라고 전했다. 현물은 위험한데, 선물 거래는 괜찮다는 SEC의 주장이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판결에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미국 주식시장에 곧 상장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전한다. 현재 SEC에 블랙록, 피델리티, 아크 인베스트 등의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서를 제출한 상황 속, SEC가 이들의 신청서를 확실하게 승인할 것이라는 호재를 점친다.

만일 최종적으로 SEC가 이 신청을 승인하면 비트코인이 최대 500%까지 상승하는 등 가상자산 시장에 활력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그레이스케일의 승소 소식이 알려지자 비트코인 시세가 최대 7%까지 급증하기도 했다. 30일 오후 4시 41분 코인마켓캡 기준 비트코인은 전주 대비 5.28% 상승한 2만7414달러를 기록 중이다.

데이브 와이즈버거 코인라우트 최고경영자(CEO)는 “이러한 결정은 사실상 블랙록과 피델리티의 승인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SEC의 항소가 진행될 수도 있지만, 거의 틀림없이 SEC는 현물 ETF 신청을 승인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레이스케일의 대변인은 “미국 투자자, 비트코인 생태계 등에 있어서 이는 모든 이들에게 기념비적인 진전”이라며 “법원의 의견에 명시된 세부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SEC와 다음 단계를 가능한 빨리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물 ETF 승인 가능성 100%는 아니지만, 호재는 호재”

물론, 이러한 판결이 SEC가 앞으로 현물 ETF 신청을 승인할 것이라고 단언하지는 않는다. SEC는 45일 이내로 판결에 대해 항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 대법원 혹은 전원 합의체 심리에 회부된다. 즉, 지난 7월 리플의 일부 승소와 마찬가지로 이 판결이 그레이스케일의 최종 승리는 아닌 것이다.

포브스 등의 외신은 “판결의 결과는 그레이스케일의 현물 ETF 신청을 거부한 당시 SEC의 이유가 타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며 ”만일 SEC가 다른 이유로 그레이스케일의 재신청을 기각할 경우에는 상황은 원점으로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여태껏 SEC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너무 크고 ▲투자자 보호 장치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관련 서류 승인을 진행하지 않은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그레이스케일의 승소가 알려지자 비트코인 시세가 급등했다는 점에서 비트코인의 변동성은 너무 크다는 SEC의 주장이 일가견이 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다만, 이 결과가 리플의 경우와 같이 가상자산 시장 탄압에 심혈을 기울이는 SEC를 상대로 유의미한 재판 결과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분위기다. 쟁글 리서치팀은 “만약 비트코인 현물이 ETF에 승인된다면 해당 ETF의 환매 과정에서 현물 비트코인을 수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돼야 하기 때문에 가상자산 수탁업에 대한 활성화되고, 차익거래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최종 승인된다면 개인 투자자가 ETF 매입 형태로 일반 주식 계좌에서 비트코인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 기관 투자자들 역시 비트코인에 쉽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된다. 코인데스크 등의 외신은 “제임스 세이퍼트, 에릭 발추나스 등의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ETF 애널리스트들이승인 가능성을 50%에서 65%로 상향했다”고 말했다.

글.바이라인네트워크
<박지윤 기자> nuyijkrap@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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