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거래소, 지급준비율 100%라도 ‘준비금’ 필요한 이유

가상자산 투자자에 대한 보호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모든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해킹, 전산 장애 등의 사고에 대비해 준비금 적립을 의무화하게 됐다. 은행권 또한 지난 27일, 현재 실명계좌를 제공하고 있는 원화마켓을 대상으로 30억원 이상의 준비금 적립을 요구하기도 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투자자 보호, 자금세탁방지 강화 등을 위해 거래소는 오는 9월부터 30억원 이상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 거래소들은 이미 감사보고서를 통해 예탁금의 100% 이상에 달하는 자금을 가지고 있다고 발표해왔다. 그러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지금까지의 조치만으로는 투자자를 보호하기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고려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실제로 지난 4월 18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해킹당한 지닥은 지급 준비율이 100% 이상이라고 실사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자금난으로 인해 피해 보상을 빠르게 실행하지 못한 바 있다. 업계에 따르면 지닥 측은 피해금을 마련하는데 운영진의 개인 자금을 이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는 지난 2018년 업비트가 약 580억원에 달하는 이더리움을 해킹당했을 당시, 회사 자체 자산으로 피해금을 보상한 것과는 다른 상황이다.

일단, 개별 기업의 지급 준비율 상황을 먼저 살펴보자. 28일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이 밝힌 실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거래소들은 100% 이상의 예탁금을 가지고 있다. 업비트는 지난 1일 기준 가상자산 대비환산 기준으로 102.71%, 예치금 기준으로서는 약 103.9%의 예치 준비금을 보유하고 있다.

빗썸도 지난달 30일 기준 보유 가상자산 대비 환산 기준 101.7%, 보유 예치금 총액 기준으로서는 120.1%의 예치금을 가지고 있다. 코인원은 지난 3월 기준 가상자산 대비 기준 101.16% 수준의 가상자산을, 예치금 총액 대비 111.62%의 예치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빗은 지난 3월 31일 기준 가상자산 대비 100.62%의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다. 현재 코빗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코빗에 상장된 모든 가상자산에 대한 매일 보유 수량을 공개하고 있기도 하다.

코인마켓 거래소인 플라이빗 또한 지난 3월 기준 가상자산 대비 102.05%, 고객 예치금 총액 대비 100.38%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지했다. 포블게이트 또한 지난 1월 기준 가상자산 대비 100.15%, 고객 예치금과 관련해서는 100%를 초과한 상황이다.

다만 예치금의 100% 이상에 달하는 지급 준비율을 맞췄다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했을 시 곧바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상황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해킹된 물량의 수준이 각 회사의 보관율을 초과한 정도라면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황석진 동국대 교수는 ″지급 준비금을 갖고 있는 것과 해킹 등의 사고를 대비해서 갖고 있는 외부에 위탁하는 준비금 마련은 별개의 문제”라며 ″거래소의 지급 준비금은 어느 일정 기간 동안의 재산을 말하는 것이지, 해킹 등의 금융 사고가 일어난 즉시의 상황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만일 거래소가 갖고 있는 수준의 그 이상을 탈취 당하면 더욱 피해 보상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그렇기에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에 금융 사고만을 위한 준비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한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글.바이라인네트워크
<박지윤 기자> nuyijkrap@byline.network

관련 글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