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머스BN] 장사의 신 쿠팡, 이제 싸움의 신으로? CJ와 곳곳서 충돌

쿠팡이 지난 24일 CJ올리브영을 ‘납품업체 갑질’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협력사의 쿠팡 입점을 올리브영이 막았다는 주장입니다. 물론 CJ올리브영 측은 “협력사의 쿠팡 입점을 제한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신고, 다각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뷰티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자 하는 쿠팡의 의지가 헬스앤뷰티(H&B) 시장에서 독주하는 올리브영과 맞부딪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CJ그룹과 충돌할 여지가 많은 쿠팡이 본격적으로 CJ와 경쟁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쿠팡의 주장과 올리브영의 지금

쿠팡은 올리브영이 대규모유통업법 제 13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3조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체에게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막는 배타적 거래를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올리브영이 자사에 납품하는 업체들의 쿠팡 입점을 막았다는 겁니다.

쿠팡이 주장한 CJ올리브영의 최근 거래 중단 강요 사례

이 때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성립된다는 게 쿠팡의 이야기입니다. 회사는 “올리브영이 매년 2조가 넘는 매출을 기록해 막강한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취급상품 80%는 중소 납품업체로부터 수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당성 성립 여부에 대해 쿠팡은 “CJ올리브영의 배타적 거래 강요행위는 납품업체들의 거래상대방 선택의 자율권을 박탈하고, 경쟁사업자인 쿠팡의 뷰티 시장으로의 진출 및 성장을 방해하기 위해 이루어졌다”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행태를 예시로 꼽았습니다.

특히 CJ올리브영이 뷰티 시장에서 온라인 부문으로 사업 영역을 다각화한 과정,

CJ올리브영이 쿠팡의 사업의 핵심 영역이자 브랜드 가치라고도 볼 수 있는 ‘로켓배송’과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비교한 ‘오늘드림’ 서비스를 선보이면서 납품업체 및 소비자들에게 이를 적극 홍보하고 있는 점 등을 살펴보면,

CJ올리브영이 쿠팡을 뷰티 시장에 진출한 시점부터 직접적인 경쟁사업자로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방해행위를 해온 사실이 명백합니다.

쿠팡이 증거로 내세운 올리브영 홈페이지 내 오늘드림 서비스 설명 페이지. ‘로켓보다 빠른 배송’이라는 말이 적혀있다.

다만 쿠팡의 주장이 다소 과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CJ올리브영의 온라인 부문 다각화는 쿠팡을 의식하지 않았어도 필수적이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쿠팡이 어떤 과정을 지적하는지는 모호하지만 오프라인에서 화장품을 판매한 업체들의 온라인 채널 확대는 업계에서 계속 이뤄졌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또 다른 이커머스 업계 종사자는 “쿠팡이 압도적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쿠팡을 경계하지 않는 업체는 찾기 힘들다”고 덧붙였습니다.


쿠팡은 계속해 뷰티 시장회사는 2019년부터 뷰티 시장에 계속해 진출하고자 했습니다. 지난 2021년 뷰티데이터랩을 설립해 쿠팡 이용자들의 뷰티 상품 이용 데이터를 수집, 분석했고요. 최근에는 럭셔리 뷰티 전문관 ‘로켓력셔리’를 출시하는 등 뷰티 상품에 있어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뷰티 시장 내 입지 확대를 위해서 초강수를 뒀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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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성아인 기자> aing8@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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