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중소형 PG업계 AML 규제 강화 본격 나섰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에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구축을 다시 한 번 통보하면서 AML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중소형 PG업계 사이에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동시에 중소형 결제대행(PG) 업계는 규제가 과도하다는 입장을 내비쳤으나, 금융 당국은 관련 법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 금융감독원은 금융권을 대상으로 AML시스템을 구축하고 책임자를 임명해 등록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그렇지 않을 경우 주의 경고,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는 경고 내용까지 포함됐다.
금감원의 이번 통보는 지난 2019년 시행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이뤄졌다. 지난 2019년 7월부터 AML 규제 대상에 은행 등 대형 금융사 외에도 전자금융업자가 새로운 규제 대상으로 편입됐다.
이에 따라 전자금융업자들은 고객확인 의무제도, 의심거래보고, 위험기반 거래 모니터링, 내부통제 의무를 지게 됐다. 또 AML 관련 적정 인력을 배치한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보고 책임자를 지정하는 등의 의무가 포함됐다.
이번 금감원의 공문에 대해 전자금융업계는 금감원이 본격적으로 AML시스템 구축 현황 검사에 나서겠다는 신호로 보고 있다. 한 중소형 PG업계 관계자는 “올해 금감원이 보낸 AML 관련 공문이 처음이 아닌 만큼 당국의 AML 구축 시스템 점검 의지가 엿보인다”며 “멀지 않은 시기 시스템 점검에 나설 것으로 업계는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서 중소형 전자금융업자들도 AML 시스템 구축에 나서야 하지만 중소형 PG업계의 경우 아직까지 AML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관련 책임자 또한 부재한 상태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PG사는 약 150여 곳이다. 그 중 대형 PG사로 분류되는 KG이니시스, 토스페이먼츠, NHN KCP, 나이스페이먼츠는 AML 시스템 구축을 완료, 담당 인력을 두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반면, 나머지 업체들은 AML 시스템과 전담 인력이 부재한 상태다.
이에 대해 중소형 PG업계는 당국의 AML 규제가 과도하다고 지적한다. 한 중소형 PG업계 관계자는 “AML 구축 비용에만 최소 수 억원이 들어 중소 PG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금액”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중소형 PG업계 관계자는 “선불충전사업자의 충전 한도가 200만원인데 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유의해서 봐야 할 자금세탁 단위가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자금세탁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로 중소형 PG업계의 경우 큰 규모의 거래가 잘 이뤄지질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당국은 AML과 관련해 규제를 따르지 않은 곳에 절차에 맞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AML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곳에 제재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홍하나 기자>0626hhn@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