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납품업자에게 갑질”…쿠팡, 공정위에 CJ올리브영 신고
쿠팡은 CJ올리브영이 입점 업체의 쿠팡 납품과 거래를 막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24일 신고했다고 밝혔다.
쿠팡은 올리브영이 공정위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있음에도 계속해 납품업체 갑질을 계속해왔다고 주장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 13조는 납품업체에게 부당하게 배타적 거래를 하도록 하거나 납품업자 등이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올리브영이 납품 업체가 롭스 등 다른 헬스앤뷰티(H&B)에 상품을 공급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쿠팡은 올리브영이 동일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올리브영의 ‘납품업체 갑질’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게 쿠팡의 입장이다. 회사는 “쿠팡은 2019년부터 최근까지 계속되는 CJ올리브영의 배타적 거래 강요로 경쟁력 있는 제품을 취급하는 납품업체와의 거래가 번번이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또 올리브영이 취급하는 상품 80%가 국내 중소 납품업체에서 수급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다고 봤다. 올리브영의 지난해 매출은 2조7775억원이다.
또 쿠팡은 올리브영이 쿠팡의 뷰티 시장 진출 시점부터 직접적인 경쟁사업자로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방해행위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쿠팡 측은 “CJ올리브영이 뷰티 시장에서 온라인 부문으로 사업 영역
한편 올리브영 측은 “협력사의 쿠팡 입점을 제한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현재 올리브영은 공정위 신고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성아인 기자> aing8@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