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ST, 일반 투자자 투자한도 넓혀야”
“토큰 증권(ST)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 한도를 넓혀야 합니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STO(증권형 토큰) 입법 공청회에서 여러 전문가들이 이같이 말했다. 현재 관련 법에 따라 일반투자자의 투자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과도한 투자자 보호라고 지적하고 있다.
ST에 대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투자자가 ST 거래를 할 수 있는 금액은 투자자의 투자 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을 고려해 한도가 제한돼 있다. 금융위원회는 “고위험 투자로부터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 대해 과도한 투자자 보호라며 산업의 활성화를 막을 것이라고 평가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류지해 미래에셋증권 디지털자산TF팀 이사는 “ST는 구조화 상품처럼 복잡한 구조의 상품도 아니고, 고난도 상품처럼 가격 변동폭이 큰 상품도 아니”라며 “이를 과도한 고위험 투자로 간주하고 일반 투자자의 투자 한도를 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입장을 전했다.
현재의 ST 개정안은 과도한 투자자 보호를 위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 사업성 및 산업 활성화 측면에선 다소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투자 상품을 일률적으로 제한한 것에 대한 우려 사항이 있다”며 “일반 투자자의 투자 한도를 제한하더라도 그 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또한 이에 공감하며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 등을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되, ‘자기 책임’ 원칙 하에 투자 한도는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과거 온라인투자중개업이나 P2P 규제안도 일반 투자 한도를 줄였다가 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설정은 일반 투자자의 대규모 피해를 예방할 수는 있으나 산업 발전 속도를 매우 더디게 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블록체인 메인넷 요건과 관련해서도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인 ‘개방성’을 위해 퍼블릭 블록체인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의 ST 시행령에서는 블록체인 메인넷 사용에 관해 ‘권리자 및 거래정보 기록 등을 위해 별도의 디지털자산을 필요로 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는 요건만 기재했을 뿐, ‘퍼블릭(공개)’ 체인을 쓸지, ‘프라이빗(비공개)’ 체인을 쓸 지 규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조건에 따라 현재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당국이 메인넷을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제한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는 탈중앙화금융(Defi, 디파이) 같은 다양한 탈중앙화 서비스의 등장을 막는다는 점에서 산업 성장을 가로막을 가능성이 있다.
황 변호사는 “퍼블릭 블록체인을 이용하면 토큰 증권의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가격 쏠림현상이나, 네트워크가 혼잡해질 수 있다는 업권의 우려도 타당하다”면서도 “블록체인 기술은 계속 변화하고 있고, 입법 단계에서 너무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한정하는 형태로 진행되지는 않았으면 한다”고 전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또한 이날 간담회에서 “대부분 일반 투자자들은 여러 혁신이라는 잔치에서 차려진 음식은 먹지 못하고, 투자 실패를 경험하는 등 꺾어지곤 했다”며 “ST 시장 또한 그럴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투자자 보호 장치는 반드시 필요한 건 맞지만, 블록체인 기술 혁신성 측면에서 직무 기반으로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변했다.
글.바이라인네트워크
<박지윤 기자> nuyijkrap@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