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예치 서비스…스테이킹은 안심할 수 있나?
가상자산 운용∙예치 서비스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의 입출금이 중단되면서 비슷한 성격의 서비스인 스테이킹의 안정성에 대해 이목이 쏠린다. 스테이킹도 예치서비스와 비슷하기 때문에 비슷한 문제에 봉착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현재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의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스테이킹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들의 서비스 또한 보안, 보상 분배 구조 등의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스테이킹과 예치 서비스
스테이킹은 이용자가 보유한 코인(가상자산)의 일부분을 특정 기관에 맡겨 두는 것을 말한다. 맡겨진 코인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지분증명(PoS)에 활용된다. 블록체인 기능 검증에 이용자의 코인이 사용됐으니, 이용자는 그 대가로 코인을 받는다. 맡겨진 코인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지분증명에 이용된다는 게 스테이킹 서비스의 핵심이다.
반면 하루인베스트, 델리오 같은 예치 서비스는 가상자산을 ‘운용’해 차익거래로 이용자에게 이자를 지급한다. 예치는 스테이킹과 달리 고정된 연이율과 예치기간 등을 표시해 투자자를 모집한다. 스테이킹처럼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이자가 발생하는 형태가 아니다.
스테이킹과 예치는 가상자산을 맡기고 이에 따른 이자를 받는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운용 방식과 이자 제공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하루와 델리오의 입출금 중단에 이용자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스테이킹 서비스를 예치 서비스처럼 운용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크라켄·코인베이스가 제공하는 가상자산 스테이킹 서비스를 증권법 위반으로 제소했다. SEC에 따르면, 크라켄은 가상자산을 ‘운용’했다. 맡겨진 가상 자산을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지분증명에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운용한다면 이는 스테이킹이 아니라 예치 서비에 해당한다. SEC는 코인을 운용해서 수익금을 이자로 준다면 이는 투자계약증권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크라켄의 스테이킹 서비스를 중단시키며 “고객이 맡긴 코인을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 등의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스테이킹 과정에서 프로토콜이 제공하는 이익이 비례하지 않고 크라켄이 임의로 정한 대로 이자가 지급됐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크라켄이 모집한 자금의 100%를 스테이킹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운용에 대한 위험성을 제기했다.
국내 가상자산 리서치 플랫폼 쟁글은 “크라켄의 스테이킹 서비스 같은 경우 이익의 공유에 대한 증서, 예탁 증서 등과 같은 범주에 해당할 수 있어 보이며, 투자자를 ‘대신’해 가상자산을 예치하는 행위 또한 증권성 판단이 가능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 스테이킹 서비스는?
SEC가 가상자산 스테이킹 서비스와 전쟁을 벌이자 국내 시장에도 유사한 파장이 일어날지 주목된다. 국내 거래소들도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테이킹 서비스를 전개하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크라켄과 같은 사태는 국내에서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크라켄처럼 이자를 직접 주는 형식이 아니라 거래소는 ‘중개인’ 역할만 하며, 중계료 이외의 수익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스테이킹을 대행해주는 서비스일 뿐, 자산 취득 및 운용에 활용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업비트, 빗썸 등의 스테이킹 서비스를 전개하는 거래소들은 자사 홈페이지에 “회원의 가상자산은 외부로 이전되지 않으며, 거래소 내에 100% 보관하고 있다”며 “스테이킹 프로그램 참가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는다”고 공지하기도 했다.
또, 크라켄이나 가상자산 운용자들처럼 ‘높은 이자율’을 받을 수 있다고 광고하지 않고, 예상 수익률을 제공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덜하다고 주장한다. SEC가 문제를 제기한 것은 ‘스테이킹’ 자체가 아니라 ‘크라켄의 스테이킹 서비스’다. 스테이킹 서비스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일부 스테이킹 서비스 업체의 경우 중개개인 역할에 그치지 않고 직접 자산을 수탁 및 운용한다는 점에서 안심할 수 없다고 분석한다. 실제로 델리오나 하루인베스트 또한 가상자산 예치 뿐만 아니라 스테이킹 서비스를 함께 제공했다.
지난 5월 발간한 자본시장연구원의 ‘국내외 중앙화 거래소의 스테이킹 서비스 현황’ 보고서에선 “스테이킹 서비스의 높은 이율로 인해 투자자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이러한 고수익률을 유지하기 위해 스테이킹 제공자는 보안이나 보상 분배 구조를 불투명하게 만들 수 있다”며 “서비스 운영자의 문제 발생이나 보안상의 이유로 자산이 손실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킹이나, 기술적 결함 등을 자산이 손실될 수 있고 정해진 기간에 스테이킹 하는 것이 불가해 가상자산 가치가 급락하게 될 경우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국내에서도 스테이킹 서비스가 자금 운용 서비스로 운영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며 “스테이킹 및 가상자산 운용과 관련해 현재 규제로 관리되지 않기 때문에 편법 활동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글.바이라인네트워크
<박지윤 기자> nuyijkrap@byline.network
1호 가상자산사업자VASP등록까지 내어준 사업자이고 믿고 예치 서비스 이용한 사람들이 금융위로부터 분기당 감사까지 받는 업체 믿고 예치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들은 정부, 금융위, 금감원 이라는 국가 기관에서의 인증을 신뢰하기에 이용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번 델리오 사태는 정부, 금융위, 금감원의 책임도 크다 보여집니다… 조속한 해결책이 필요 하다 보여집니다.
관련 정보 감사합니다.
저는 크립토뱅크로 PR한 델리오에 가상자산을 예치한 사람으로
하루 하루 힘이 드네요.
정부에서 인가한 VASP를 믿고 예치하였는데…
계속 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델리오, 가상자산예치자, 정부 함께 이를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하루 빨리 델리오 사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정부에서 인가한 VASP를 믿고 가상자산을 예치하였는데,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