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고개 남은 온투업 “연계투자 가이드라인 나와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계가 마지막 고개를 남겨두고 있다. 지난 4월 금융당국이 온투업에 대한 기관투자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가운데, 구체적인 기관투자 방법을 안내한 가이드라인만 나오길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숙원하던 기관투자 유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일 온투업계에 따르면, 업권은 금융당국, 금융기관 등과 함께 태스트포스(TF)를 꾸려 기관투자 관련 가이드라인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때 말하는 가이드라인은 온투업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연계투자를 받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안내한 것을 말한다. 온투업계는 현재 해당 가이드라인이 부재해 기관투자 유치를 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반면에 금융당국에선 기관투자 유치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기관투자자 입장에서는 혹시 모를 법적 리스크를 염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 대다수의 온투업체들이 기관투자 유치를 위해 기관들과 물밑 작업을 하고 있으나, 가이드라인이 없어 투자유치를 받지 못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기관투자 유치를 위해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이유가 있다. 온라인투연계금융업법(온투법)에 따르면, 기관투자 시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하고 이때 연계 투자를 대출로 간주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기관투자자에 해당 하는 법규, 예를 들어 투자 시 저축은행 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부재하다. 예컨대 대출자 정보 등을 주고받는 방식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관련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온투협회) 관계자는 “금융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기관투자가 온투법상으로 허용이 됐으나, 금융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법령이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온투협회, 기관투자사 등이 TF를 꾸려 논의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령상 기관투자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업권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무엇이 어려운지 이야기를 듣고 있다”며 “아직 명확하게 결정된 것은 없다”고 전했다. 

기관투자 유치를 위해 물밑 작업에 한창인 온투업계는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업계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온투업은 고금리에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의 이자를 낮춰주고, 기존 금융권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적시에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기관투자를 포함해 관련 규제가 정립되어야 이런 기능이 확대되고, 기존 금융기관과 건전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온투업 기관투자가 사실상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이 내려진 뒤 기관투자를 희망하는 곳과 협업 포인트를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논의 중이다”며 “가이드라인 나온 뒤에 기관투자 준비가 더욱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업계의 시장 규모가 갈수록 줄고 있다. 최근 몇몇 업체들의 파산 소식이 전해지면서 업계의 줄도산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업계의 활성도를 알 수 있는 대출잔액이 9개월 동안 감소했다. 온투업 중앙기록관리기관에 따르면, 온투업체 50곳의 지난달 말 기준 대출 잔액은 1조129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0% 감소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작년 하반기부터 전체적인 금융투자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온투업은 개인을 중심으로 투자가 감소하면서 자금 유동성이 줄었다”며 “기관투자, 즉 큰 손이 참여하면 온투업에 대한 신뢰도 얻고 개인투자자들이 보기에는 긍정적인 평가가 늘면서 투자심리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홍하나 기자>0626hhn@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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