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번개장터·중고나라 등 4개사, 건전한 중고거래 환경 조성 나선다
당근마켓·번개장터·중고나라 등을 포함한 중고거래 플랫폼 4개사가 개인 간 거래(C2C) 플랫폼 내 건전한 거래 환경 조성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12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서 당근마켓·번개장터·중고나라·세컨웨어 중고거래 플랫폼 4개사와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 제품안전·분쟁해결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자율준수 협약이다. 이 자리에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장덕진 한국소비자원장, 황도연 당근마켓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중고 거래액 규모가 크게 증가하면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위해 제품으로부터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개인 간 원활한 분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2008년 약 4조원이었던 국내 중고 거래액은 지난 2021년 약 24조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번 협약으로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는 제품 차단을 위한 협력 체계를 마련한다. 구체적으로는 ‘소비자24’의 국내·외 리콜정보를 확인하여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플랫폼 이용자들에게 알린다.
또 이번 자율 협약에 참여한 플랫폼들은 개인 간 거래에서의 구체적인 분쟁 기준을 마련하는 동시에 자율 준수 가이드라인을 공동 제작한다. 공정위는 해당 플랫폼들이 ‘중고거래 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하는 동시에 ‘공정한 중고거래를 위한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중고거래가 공유경제의 중요한 모델의 하나로서 시장참여자들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번 자율 협약을 계기로 중고물품 온라인 유통 시장이 더욱 ‘신뢰 높은 시장’으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중고거래 플랫폼들이 솔선하여 모범적인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어 주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덕진 한국소비자원장은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이 안전한 제품을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중고거래 제품안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품목에 대한 분쟁해결 기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성아인 기자> aing8@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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