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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석의 입장] 타다 무죄…“아이고, 의미 없다”

[대표 이미지 출처, 영화 ‘타다: 대한민국 스타트업의 초상’의 한 장면, 박재욱 전 VCNC 대표] 

‘타다’가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전 VCNC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2019년 검찰이 기소한 후 4년 만에 나온 최종 결론이다.

한때 유행했던 코미디 프로그램의 유행어가 떠오른다.

“아이고, 의미 없다”

이제 와서 무죄가 무슨 소용인가?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던 서비스는 이미 정부에 의해 쫓겨났다. 규제는 더 강화돼 택시 시장은 스타트업이 도전할 수 없는 영역이 됐다. 그 결과 카카오택시의 완전한 독점이 고착화됐다. 현재의 법제도 내에서 택시 시장에는 혁신이 들어설 여지가 없어 보인다.

이해가 안 되는 건, 정부(검찰)가 굳이 스타트업 창업가와 CEO를 감옥에 넣겠다고 덤벼들었다는 점(실형 구형)이다. 이들은 돈을 횡령하거나 배임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니었다.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호소하던 서비스(택시)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타다 베이직)를 만든 것뿐이다.

물론 법의 예외조항을 이용한 그 서비스에 대해 찬반 논란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사회적 토론과 합의의 영역이지 수사와 기소, 처벌의 영역은 아니었다. 특히 타다 측은 서비스를 하기 전에 국토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국토부는 “합법”이라고 답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가혹했다. 이재웅 박재욱 대표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정부와 국회는 아예 법(여객운수사업법)을 개정해 타다 서비스가 기반하고 있던 예외조항을 없앴다. 타다를 끝내 불법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정부와 국회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사람들은 그 법을 “타다 금지법”이라고 부른다.

타다 사태의 본질은 ‘이재웅 박재욱이 죄를 지었냐’가 아니다. 두 이해집단 사이의 이해충돌 문제가 본질이다. 기술과 플랫폼으로 소비자의 마음을 사서 돈을 벌려고 했던 스타트업이 한 축이고, 자신들이 이미 자리잡고 있는 영역에 라이선스 없이 들어오려는 경쟁자를 막고자 하는 택시 업계가 한 축이다. 이 두 이해집단이 충돌하면서 사회적 갈등으로 번진 것이다.

이런 이해충돌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 등 정치권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객관적 위치에서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갈등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정부와 국회가 할 일이다. 하지만 타다 문제를 두고 정부와 정치권은 그렇지 않았다. 타다에 대해서 정부와 국회는 폭력적이었다. 국토부는 객관적 갈등조정자가 아니라 이해 당사자처럼 움직였다. 결국 국토부와 국회는 ‘타다 금지법’이라는 걸 만들었다.

그 결과 현재 남은 것은 무얼까? 특정 플랫폼의 독점, 갑자기 오른 (서울)택시요금, 택시기사를 구하지 못하는 택시업체들의 경영난, 더 나은 서비스를 받고 싶었던 시민들의 해소되지 않은 욕구, 관련 스타트업들의 절망 등이 남았다.

반면 굳이 타다를 기소하고 항소에 항소를 거듭한 검찰의 수장은 대통령이 됐다. 타다금지법 통과를 주도했던 국회의원은 제1당 원내대표에 이어 국회 상임위원장이 됐다. 타다 서비스를 좋아했던 시민들은 애정했던 서비스가 없어졌고, 타다 서비스를 제공했던 노동자는 일거리가 사라졌다.

진짜 문제는 제2의 타다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외면하는 사이 로톡은 대한변협으로부터 린치를 당했다. 닥터나우도 대한약사회와 심각한 갈등상황에 있는데 미래가 불투명하다. 삼쩜삼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에 이런 갈등을 조정할 역량을 기대하는 건… 무리일까.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심재석 기자>shimsky@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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