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해서 늘어나는 가상자산 범죄…“스캠∙사칭∙가두리 현상 주의”

#모 투자그룹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A씨는 코스피 투자에서 손해본 걸 보상해주겠다는 내용의 전화를 여러 번 받았다. A씨는 전화를 거부하기 일쑤였지만, 계속되는 전화에 내용이나 들어보자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다. 내용을 들은 후에는 자금이 없어 투자할 수 없다고 정중하게 거절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금을 빌릴 수 있는 곳을 알아봐줄 테니 돈을 빌려 입금을 하면 수익을 낼 수 있게 해주겠다고 A씨를 유도했다. 꼬드김에 넘어간 A씨는 없는 돈을 빌려 D코인에 투자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D 코인이 ‘상장폐지’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코인 투자에 부정적이었던 B씨는 언젠가부터 코인 리딩 업체로부터 채팅이 오기 시작했다. 이 업체는 B씨에게 소위 ‘대박’이 났다는 후기들을 보내면서 투자를 유도했고, 반신반의 했던 B씨는 해당 코인에 소액의 금액을 투자했다. 이후 리딩 업체는 수익이 났다며 투자 수익금을 B씨에게 실제로 나눠줬다. 그렇게 믿음이 생긴 B씨, 천만원 상당의 금액을 투자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리딩 업체로부터 또다시 연락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어떤’ 경고를 받았다며 코인 출금을 하기 위해선 몇 백만원을 더 넣어야한다는 연락이었다. 그렇게 B씨는 몇 백만원을 더 투자했고, 그 이후 해당 리딩 업체와 연락이 끊겼다.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은 가운데, 스캠 코인∙거래소 사칭 등을 이용한 가상자산 사기 범죄는 날이 갈 수록 활개치고 있다. 26일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국내 가상자산 관련 행위로 인한 피해 금액은 총 5조2941억원으로 드러났다. 이중 가상자산 관련 투자 사기 관련 범죄가 7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가상자산을 매개로 한 유사수신 피해 관련 상담 문의가 전년 대비 67.2% 급증했다. 이들 대부분 ▲관련 가상자산이 곧 거래소에 상장 된다거나 ▲사기 리딩 업체에서의 주식 투자손실을 보상해주겠다는 식의 현혹 방법으로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스캠 코인’과 관련한 사기 범죄가 제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블록체인 데이터 및 분석 서비스 제공 업체 체이널리시스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전 세계 가장자산 스캠 피해 규모가 약 34조원에 이른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들 대부분은 SNS를 이용한 허위 과장 광고 등으로 피해자들을 현혹하고 이후 홍보 채널을 폐쇄하는 등 자금을 편취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삼성의 전 제품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다고 홍보했던 ‘삼성 코인’, 카카오뱅크를 도용한 ‘카카오네트워크 코인’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가두리 현상’을 이용한 범죄 또한 자주 일어난다. 가두리 현상이란 단독 상장 등 거래소 간 토큰의 이동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특정 거래소에서 코인의 시세가 급등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실제로 부정거래 의심 정황 등으로 인해 지난해 12월 상장폐지된 ‘도니 파이낸스(DON)’의 경우 가두리 현상을 이용해 시세조종, 내부 이윤을 얻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DON 코인은 거래량의 99.6%가 코인원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단독상장과 다를 바가 없었는데, 재단이 이를 활용해 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코인을 팔아 내부 이익을 얻었다는 것이다.

가상자산 거래소 임직원을 사칭해 투자를 유도하는 수법도 있다. 거래소 직원으로 사칭해 코인 상장 전 코인을 판매하는 ‘프라이빗 세일’ 방식으로 코인 투자를 유도하는 형식이다. 프라이빗 세일을 통해 판매한 코인은 ‘락업’이 돼 있어 일정 기간 동안 거래가 불가능하며, 락업이 풀리지 않으면 수익 창출을 위한 매도 행위는 하지 못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이 활발했던 2017년부터 2019년, 2021년 뿐만 아니라 시장이 좋지 않은 현재까지 거래소 직원을 사칭하는 사기 범죄들은 빈번하게 이뤄졌다”며 “의심을 할 수 조차 없을 정도로 명함의 구체적인 부분까지 모두 복제해 사기를 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를 막을 조치는 없는 상황이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 차원에서 인터넷에 올라오는 사칭 글들을 신고하는 것 외에는 따로 대응할 수있는 게 없다”며 “투자자 차원에서 이를 예방하는 것 외에는 지금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 속, 피해 방지를 위한 규제 입법 논의 속도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11일 정무위에 따르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국회 정무위전체회의에서 통과했다. 이 법안은 이용자 보호,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이용자 보호는 ▲이용자 예치금의 신탁과 디지털자산의 보관 ▲해킹ㆍ전산장애 등 사고에 대비한 보험 또는 공제가입 ▲준비금 적립 의무화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불공정거래 규제 부문에서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를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또한 사기 예방 및 피해 관련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업비트는 지난 2021년부터 투자자 보호 서비스인 ‘업비트케어’를 운영해온 바 있다. 지난 1월에는 현재 보이스피싱 등으로 피해를 입은 업비트 이용자를 위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진행하겠다고도 밝혔다. 빗썸 또한 불법 거래 지원, 코인 사기 근절을 위한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업비트 투자자 보호센터는 “각각의 코인 정보는 해당 공식 커뮤니티를 통해 공유하고 있으며, 투자자들은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사설 커뮤니티 및 리딩방 사기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가상자산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적어도 검증되지 않은 신규 상품이나 거래소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고 전했다.

글.바이라인네트워크
<박지윤 기자> nuyijkrap@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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