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규제 강화하는 미국vs규제 푸는 중국

가상자산 시장에서 홍콩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각국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가상자산을 ‘불법’으로 규제했던 홍콩이 시장의 중심 지역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밝혔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가상자산 시장의 패권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바뀔 것이라고 분석한다.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미국과 반대로 중국이 자치구인 홍콩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패권 장악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3일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합법화하도록 하는 가상자산 라이선스 제도가 다음달 출범할 예정이다. 줄리아 렁 SFC 최고경영자(CEO)는 “가상자산 허브가 되기 위해 이번달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최종 지침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콩의 이러한 움직임에 80개 이상의 글로벌 블록체인 기업들은 시장 진출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후오비는 최근 홍콩 시장에 진출할 것이라고 전했고, 게이트아이오 또한 홍콩 시장 진출을 위한 라이선스를 신청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자오 창펑 바이낸스 CEO는 “중국 본토가 가상자산 개방의 시험장으로 홍콩을 삼은 것은 현명한 조치”라며 “홍콩은 가상자산에 매우 개방적이고 이는 매우 좋은 변화”라고 말하기도 했다. 

기조 바꾼 홍콩 

홍콩은 지난 2017년과 2021년 중국과 같이 가상자산을 불법으로 규정한 바 있다. 당시 중국은 2017년 지역의 가상자산 거래소를 폐쇄한 데 이어 2019년 가상자산 거래를 불법으로 규제했고, 2021년에는 비트코인 채굴마저 금지했다.

시장에서는 중국 당국이 홍콩을 중심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입장을 바꾸고 있다고 본다. 홍성욱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 국유 은행의 홍콩 지점이 홍콩 블록체인 기업에 은행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가상자산에 대한 중국 당국의 스탠스 변화가 진행 중”이라고 분석했다.

코인텔레그래프 등의 외신 또한 “가상자산 허브가 되겠다는 홍콩의 야심은 중국 정부의 미묘한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며 “이는 본토의 강경한 반크립토 입장과는 대조적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난해 10월부터 조짐을 보였다. 앞서 홍콩은 지난해 10월 개인 투자자들이 가상자산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월에는 홍콩 지역에서 운영되는 모든 중앙화 거래소는 규제 기관의 규율과 함께 라이선스를 받아야 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SFC에 따르면 거래업자는 특정 가상자산 거래를 지원하기 전에 두 개 이상의 가상자산 지표를 확인하고 일반 투자자가 거래하기 적합한지 확인해야 한다. 또, 거래를 지원할 가상자산에 대한 실사를 수행해야 하고 증권에 속하는 가상자산은 유통할 수 없다. 

최근에는 가상자산을 ‘재산’이라고 인정하기도 했다. 코인텔레그래프 등의 외신에 따르면 홍콩법원은 가상자산 거래소 게이트코인에 대한 판결에서 가상자산이 재산적 속성을 갖고 있다고 인정했다. 린다 찬 판사는 “가상자산은 재산의 속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며 “다른 나라의 법과 마찬가지로 이는 ‘재산’에 대한 우리의 정의는 포괄적이며 광범위한 의미를 갖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은 “이전에는 홍콩에서는 개인투자자들이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제한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가상자산 거래업자가 가상자산 거래업을 할 수 있는 라이선스가 발급되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들도 합법적으로 가상자산 거래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해석했다. 

미국과는 다른 기조, 패권 바뀔까? 

이는 가상자산을 엄격히 규제하는 미국과는 다른 기조다. 지난 3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글로벌 3위 가상자산 거래소 크라켄의 스테이킹(예치) 서비스를 증권으로 규정한 바 있다. 스테이킹은 가상자산 보유자가 자신의 가상자산 일부분을 고정하는 것을 말한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상자산을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예치하고, 그 대가로 이자 형태의 가상자산을 받는 구조다.

당시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대부분의 업체가 고객이 맡긴 코인을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스테이킹 서비스든 대출이든 고객의 코인을 투자받은 가상자산 중개 업체들은 증권법이 요구하는 적절한 공시 등을 제공해야 한다”고 중단 이유를 설명했다. 즉, 스테이킹 서비스를 미등록 증권으로 규정하고 앞으로 이 서비스를 증권법에 의해 규제하겠다는 뜻이다.

가상자산에 대한 동향이 반대되는 상황 속, 시장에서는 중국의 움직임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중국이 본래 가상자산 시장의 큰 손이었기 때문이다. 빗썸에 따르면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CB인사이트가 2019년 4월 분석한 데이터에 따르면, 2019년 7월 기준으로 블록체인 산업 투자에 활발한 상위 10개 벤처캐피탈(VC) 가운데 2개가 중국계 VC인 것으로 드러났다. 

빗썸 관계자는 “지난해 말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풀리고 올해 들어 가상자산 규제 완화 행보가 발표되면서 중국 가산자산 커뮤니티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며 “중국 가상자산 투자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글.바이라인네트워크
<박지윤 기자> nuyijkrap@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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