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투자자보호법,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발의된 지 2년 만에 여야가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의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에 따르면 25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총 18개의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안건으로 다뤘다. 여야는 이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으로 합의해 최종 의결했다.

소위를 통과한 법은 이용자 보호에 대한 내용을 담은 1단계 법안으로, 정무위 전체회의 등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영업행위 및 가상자산상장 등에 내용이 담긴 2단계 입법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추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디지털자산, 가상화폐 등의 여러 단어로 불리고 있는 용어 자체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으로 통일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또 이용자 보호(고객 예치금 보호 및 분리 의무),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 및 벌칙 등은 이견 없이 통일했다.

구체적으로, 이용자 보호는 ▲이용자 예치금의 신탁과 디지털자산의 보관 ▲해킹ㆍ전산장애 등 사고에 대비한 보험 또는 공제가입 ▲준비금 적립 의무화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불공정거래 규제 부문에서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를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의견이 나뉘었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 대해서는 CBDC를 가상자산 정의와 분리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CBDC는 디지털화된 형태로 발행되는 중앙은행 현금이다. 지난 3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암호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으로, CBDC를 가상자산 정의에서 제외하자는 내용과 한국은행이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가상자산 감독권은 금융위원회(금융위)가 권한을 갖는 것으로 결정했다. 법안에 따르면 금융위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 권한을 부여 받았다. 필요한 검사·조사권한, 시정명령·영업정지·수사기관 고발 등 처분 권한 등을 규정할 수 있다. 또한, 금융위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금융위가 사업자를 감독 및 처분을 내려야 할 경우 디지털자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무위는 이용자 보호를 담은 1단계 법안 뿐만 아니라 2단계 입법 또한 빠르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20일(현지시각) EU(유럽연합) 의회가 최초 가상자산 규제안 ‘미카(MiCA, Markets in Crypto-Assets) 법안을 가결하는 등 국제적 흐름과도 연결된다.

한편, 2단계 입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율 체계를 확립할 것 ▲가상자산평가업 및 자문업·공시업 등에 대한 규율체계를 마련할 것 ▲통합시세 및 통합공시 등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글.바이라인네트워크
<박지윤 기자> nuyijkrap@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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