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상폐됐지만 희비 엇갈린 페이코인-위믹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로 구성된 ‘디지털자산 거래소 협의체(DAXA, 이하 닥사)’에 의해 공동 상장폐지된 페이코인과 위믹스. 이들은 모두 공동 상장폐지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현재는 희비가 엇갈린 모습이다. 위믹스는 지난 2월 코인원에 재상장되면서 시세가 폭등하는 등 재기에 성공한듯 보이지만, 페이코인은 당분간 국내 거래소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못한다.

위믹스는 코인원 재상장 이후 전날 대비 50% 상승한 3400원까지 가격이 오르기도 했다. 24일 오전 9시 16분 코인마켓캡 기준 위믹스는 전날 대비 0.55% 하락한 1.27달러(한화 약 1688원)를 기록 중이다. 반면, 같은 시각 페이코인은 코인마켓캡 기준 0.05888 달러(한화 약 79원)를 횡보 중이다. 지난 2021년 한때 4000원까지 올랐던 것과 비교하면 하향세를 걷고 있다.

첫째, 상장폐지 이후의 행보

위믹스와 페이코인의 희비는 상장폐지 이후의 행보로 인해 엇갈렸다. 지난해 12월 위믹스는 상장폐지 직후 코인마켓 ‘지닥’에 상장했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바이백에 나서는 등 신뢰 구축에 나섰다. 반면 페이코인 측은 이런 움직임이 부족했다는 것이 시장의 전반적인 의견이다.

중요한 것은 위믹스가 지난 2월 코인원에 재상장된 것이다. 당시 코인원은 과거에 발생했던 위믹스 유통량 문제가 해소됐으며, 미흡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전했다.

위메이드도 비슷한 입장을 내놨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상장폐지 이후 진행했던 수축 토큰 경제 혹은 소각 정책, 모니터링 서비스 등의 대책을 마련해 코인원에 재상장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위믹스 수축 토큰 경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코인 발행량이 줄어드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12월 위메이드는 “앞으로 위믹스의 발행량은 총 10억개 미만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성장에 따른 인플레이션과 토큰량 감소가 가치 상승으로 이어져 그 시너지가 배가 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올 1월 위메이드는 ‘위믹스 수축 정책’의 일종으로 1000만달러(한화 약 130억원)의 위믹스를 사들였다. 관련 예산은 재단의 투자 유치∙자산 처분, 관계사 대여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 위메이드는 위믹스 총 발행량을 10억개 미만으로 줄이고 재단이 보유한 위믹스 7100만개를 소각했다.

페이코인도 최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비블록’과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후오비 글로벌에 상장하는 등 사업 재개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시장에선 페이코인의 신뢰성 담보가 부족하다는 공통적인 의견을 보인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사업 규모 혹은 상장 폐지 이유에 대한 차이도 있겠으나, 위믹스는 상장폐지 이후 유통량 논란 해소 등을 위한 신뢰성 구축에 힘을 썼다면 페이코인 측은 아직 그런 움직임은 없는 모습”이라고 전했다.

페이코인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의해 서비스가 일시 중단된 직후 유통량 관련 논란을 겪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 페이코인 발행량 19억개 중 약 7억개의 수량이 제3자에게 배분이 됐으며, 해당 수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자금세탁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페이코인 측은 “행방을 알 수 없는 7억개의 코인은 사측이 마스킹해 계약서를 송부한 수량에 해당하며 이는 정당한 계약 관계에 따라 지급됐다”면서도 “단지 계약에 포함된 비밀유지 조항으로 인해 회사가 자유롭게 공개할 수 없어서 발생한 문제일 뿐, 자금세탁 등의 용도로 활용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모든 지갑에서의 잔액 현황을 금융 당국에 제출했으며, 유통량에 대한 이슈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았다”며 “페이프로토콜은 관계사인 다날, 다날핀테크가 보유한 페이코인의 수량까지 매일 금융당국에 보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둘째, 상장폐지 이유

일각에서는 코인 상장폐지에 대한 닥사 내 의견 차이가 재상장 계기를 마련해줬다는 의견도 있다. 위믹스의 경우 당시 모든 닥사 회원사가 서로 다른 의견을 보였는데, 페이코인의 상장폐지에는 모든 거래소들이 동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법원이 밝힌 위메이드가 허위 공시한 위믹스 물량

당시 위믹스가 상장폐지된 이유는 유통량 허위 공시다. 닥사 측은 ▲위믹스의 중대한 유통량 위반 ▲투자자들에 대한 미흡하거나 잘못된 정보 제공 ▲소명 기간 중제출된 자료의 오류와 신뢰 훼손을 이유로 위믹스의 거래지원을 종료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위메이드 측은 “위믹스는 자체 공지시스템 구축을 대대적으로 약속하고 매 분기보고서 발간을 통해 위믹스 사용 현황 정보를 제공해왔다”며 허위공시 자체를 부인하는 상황이다.

이 의혹에 대해 당시 모든 거래소가 서로 다른 의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같은 닥사 회원사인 고팍스는 의결에 불참, 코빗, 빗썸 등은 결정에 포기했다. 또 위믹스의 상장폐지 당시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업비트는 슈퍼 갑”이라며 일부 거래소만 꼭 집어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나 페이코인의 경우 국내 페이코인 사업이 중단됐다는 명확한 상장폐지의 이유가 존재했다. 대부분의 거래소는 프로젝트 팀이 해산하거나 없어질 경우 상장폐지를 결정한다고 거래종료 기준에 명시하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FIU는 페이코인을 운영하는 페이프로토콜이 ‘특정금융정보법상(이하 특금법)’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페이코인을 이용한 결제 서비스를 종료할 것을 지시했다.  FIU는 “페이프로토콜에게 지난해 말까지 특금법에 따른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했으나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며 “가상자산 매매업을 위한 변경 신고를 불수리 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반박해 페이코인은 FIU의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신고의 불수리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결과는 기각됐고, 페이코인의 결제서비스가 일시 중단됐다.

당시 닥사도 페이코인을 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 닥사 측은 “FIU가 페이코인의 결제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안내함에 따라 중대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말했고, 결국 이 문제를 해소하지 못해 상장폐지 됐다.

한편, 페이코인의 국내 원화마켓 재진출은 당분간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닥사가 지난달 22일 발표한 거래지원 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에 가상자산 재상장 기준을 새로 신설, 공동 상장폐지한 코인을 재상장하려면 거래지원 종료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글.바이라인네트워크
<박지윤 기자> nuyijkrap@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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