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비대면으로 자녀 계좌 만든다
이르면 4월부터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4월 중 법정대리권을 가진 부모가 비대면 방식으로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개편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으로 부모는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에서 비대면으로 미성년 자녀의 계좌를 대신 개설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신분증 발급, 진위여부 확인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행정안전부, 경찰청, 외교부)과 함께 법정대리인의 업무처리 절차 등을 정비했다.
금융사는 부모의 신분증, 부모 및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부모의 신원과 권한, 자녀의 실지명의를 직접 확인한 후 계좌를 개설할 예정이다. 실제 계좌 개설까지 약 1~2 영업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모를 통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의 구체적인 도입 일정 등은 각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다음달까지 KB증권과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이, 상반기 중으로 토스증권이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하반기 안으로는 시중은행, 지방은행, 인터넷은행, 증권사 등 대부분의 금융사가 뛰어든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전국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을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할 것”이라며 “유관기관과 함께 비대면 금융거래에 대한 보안성 검증 등 안전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홍하나 기자>0626hhn@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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