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세액공제 늘어난다…최대 35%, ‘K칩스법’ 국회 문턱 넘어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전략산업 투자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 일명 ‘K칩스법’이 진통 끝에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설비 투자를 국내에 단행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늘리기로 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현재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직전 3년 평균 대비 증가분에 대해서는 2023년에 한해 임시투자 세액공제 10%를 제공한다. 기업에 따라 최대 35%까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국가전략기술이 아닌 일반 및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해서도 올해 투자분에 한해 혜택분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미국, 중국 등 주요 국가가 반도체 지원 정책 마련에 나서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법안을 제정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나왔다. 세액공제 혜택 비율을 늘려야 반도체 기업이 국내 투자를 활발히 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대기업 특혜가 될 수 있는 우려로 해당 법안은 오랜 기간 계류하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정계는 올해 설비투자가 부진할 것을 예상한 정부는 개정안이 빠르게 통과돼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2022년 8월4일 발의된 지 약 7개월만에 본회의에 오른 법안은 재적 231인 중 찬성 179인, 반대 13인, 기권 39인으로 가결됐다.
다음달 초 공포 예정으로, 정부는 관련 부처와 업계 등과 협의를 거쳐 세액공제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후속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절차를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배유미 기자>youme@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