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SEC 판결, 사업에 미칠 영향 미미할 것”

2년 이상 끌어온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의 소송이 올 상반기 마무리될 전망인 가운데, 리플 측이 소송 결과가 사업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리플의 아태 및 중동∙북아프리카 지역 총괄을 맡고 있는 브룩스 엔트위슬은  15일 강남에서 열린 ‘리플-TRM 랩스 미디어 브리핑’에서 “이 소송은 리플 뿐만 아니라 미국의 모든 혁신 사업이 걸려 있는 소송으로, 회사로서 훌륭한 전략으로 소송에 대응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리플의 사업 점유율은 미국 외 지역이 90%에 달한다는 점에서 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도 중요한 사업국가이지만, SEC와의 소송으로 인해 다른 국가에서 발목 잡히면 안 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는 “미국 시장 이외의 지역에서 리플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여러 시장과 국가, 고객에게 좋은 솔루션과 효용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싱가포르 같은 가상자산 규제가 명확하고 생태계가 조성돼 있는 나라에 사업 범위를 더 넓혀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리플 소송은 지난 2020년 12월 SEC가 리플의 가상자산 ‘XRP’가 증권법을 위반했다며 리플을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SEC는 XRP를 증권으로 판단하고, 발행∙유통 과정에서 증권법상 규제를 따르지 않았다며 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리플은 관련 규정을 SEC가 제공하지 않았다며 반박에 나섰다. 현재 SEC와 리플의 소송은 법원의 약식 판결(최종판결까지 가지 않고 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아울러 브룩스 총괄은 “(소송) 결과는 판사를 제외하곤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도 “리플은 소송보다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서 어떻게 좋은 상품을 고객에게 설명할 지 더 집중하고자 한다”고 일축했다.

물론, 규제당국과의 관계도 놓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웹2든, 웹3든 모든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규제당국과의 상호간 우호적인 관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미국 외 싱가포르나 일본, 영국, 스위스 등의 여러 국가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전했다.

그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초기에 지불∙서비스 관련 법안을 개정하면서 가상자산 관련 규제를 법제화한 바 있다. 이러한 모습에 여러 기업들이 싱가포르로 사업 범위를 넓히고 있고,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법에서 허가가 된 사업으로 신뢰를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더 많은 회사가 규제가 정립된 국가로 진출하려는 이유다.

리플 측은 “기업가라면 누구나 규제가 명한 국가에 진출하고자 할 것”이라며 “지난 2년간 미국의 규제가 전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확인됐고, 싱가포르와 영국 등 규제가 명확한 국가에 사업을 집중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미디어 간담회에서는 명확한 규제에 대한 필요성도 대두됐다. 라홀 아드바니 리플 아태지역 정책 총괄은 “명확한 규제가 마련되기만 한다면, 새로운 혁신을 실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불형 토큰, 증권형 토큰, 유틸리티 토큰 등 디지털자산을 분류하는 명확한 체계의 필요성 ▲리스크 기반의 규제 프레임워크의 필요성 ▲민관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글.바이라인네트워크
<박지윤 기자> nuyijkrap@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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