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나올 리플의 소송 결과가 중요한 이유

2년 이상 끌어온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의 소송이 올 상반기 마무리될 전망인 가운데, 소송 결과가 미국 뿐만 아니라 국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리플의 소송 결과가 중요한 이유는 증권형 토큰(ST)을 포함해 글로벌 가상자산 규제와 정책의 척도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리플 소송은 지난 2020년 12월 SEC가 리플의 가상자산 ‘XRP’가 증권법을 위반했다며 리플을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SEC는 XRP를 증권으로 판단하고, 발행∙유통 과정에서 증권법상 규제를 따르지 않았다며 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리플은 관련 규정을 SEC가 제공하지 않았다며 반박에 나섰다.

국내 가상자산 업계는 SEC와 리플의 소송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결과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 업계가 전처럼 활황을 띨지, 반대로 침체기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오유리 빗썸경제연구소 정책연구팀장은 “리플이 승소할 경우 가상자산 시장은 이전보다 낮아진 규제 리스크로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반면 SEC가 승소할 경우 다수의 알트코인이 증권으로 분류돼 자본시장 규제의 영역으로 포섭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규제 들이미는 SEC

최근 SEC는 규제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달 SEC는 글로벌 3위 가상자산 거래소 크라켄의 가상자산 스테이킹(예치) 서비스를 증권으로 규정했다. 스테이킹은 가상자산 보유자가 자신의 가상자산 일부분을 고정하는 것을 말한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상자산을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예치하고, 그 대가로 이자 형태의 가상자산을 받는 구조다.

당시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대부분의 업체가 고객이 맡긴 코인을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스테이킹 서비스든 대출이든 고객의 코인을 투자받은 가상자산 중개 업체들은 증권법이 요구하는 적절한 공시 등을 제공해야 한다”고 중단 이유를 설명했다.

즉, 스테이킹 서비스를 미등록 증권으로 규정하고 앞으로 이 서비스를 증권법에 의해 규제하겠다는 뜻이다.

나아가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이번 조치가 크라켄에만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크라켄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거래소의 스테이킹 서비스가 같은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말하며 규제 적용 범위를 확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실제로 SEC는 지난 1월 가상자산 대출업체인 제미니와 제네시스를 증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2021년 제미니와 제네시스는 파트너십을 맺고 이자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이 과정에서 제미니가 투자자들의 암호화폐를 제네시스에 제공한 것이 원인이다. 또 지난해 9월 업데이트로 가능해진 이더리움의 스테이킹 서비스또한 증권성 논란에 불거져 있다.

당시 SEC는 “제미니의 가상자산 대출 프로그램 ‘제미니 언’은 소매 투자자에게 미등록 증권을 제공하기 판매했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금융당국, SEC 예의주시

SEC가 스테이킹을 증권성으로 규정하면서 모든 스테이킹 서비스가 증권으로 취급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국내에도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기조는 미국의 증권 규제를 예의주시하는 우리 금융당국과 연결된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물론 국내 거래소에서 시행하는 스테이킹 서비스는 해외와 다르다. 크라켄 사례처럼 이자를 직접 주는 형식이 아니라 거래소가 ‘중개인’으로 중계료 이외의 수익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업비트는 자사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해 “스테이킹을 대행해주는 서비스일 뿐”이라며 “회사는 회원이 업비트 스테이킹을 신청한 디지털 자산을 모든 투자, 자산 취득, 운용 등에 활용하지 않고, 오직 회원이 지정한 업비트 스테이킹 업무에 활용한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SEC의 기조가 우리 당국의 기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국내의 경우 증권성 기준이 모호하고 범주가 커 이를 판단하는데 정확한 원칙이 없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증권성 기준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이 행위가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 받는’ 행위로 인정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부곤 금융감독원 디지털혁신국장 또한 “(크라켄 사태는) 스테이킹 서비스가 모두 미등록 증권으로 취급받을 수 있다는 우려”라며 “크라켄 사태 등이 국내 금융 회사나 가상자산 시장에 미치는 부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또한 국제적인 규제 체계 추이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글.바이라인네트워크
<박지윤 기자> nuyijkrap@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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