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과금체계 “비싸다”vs“부담된다”

마이데이터 과금체계를 두고 데이터를 제공하는 금융권과 이를 활용하는 핀테크 업권 간의 의견 대립이 첨예하다. 금융권은 데이터 전송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운영비용 등을 고려해 과금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핀테크 업계는 아직까지 마이데이터의 수익모델이 없는 상황에서 비용에 부담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9일 진행된 ‘금융 마이데이터의 도약을 위한 현안 분석과 과제’ 웨비나에서 마이데이터 과금체계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이번 웨비나는 법무법인 율촌, 고려대학교 기술법정책센터에서 주최했다. 

금융당국은 마이데이터 과금체계를 산정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마이데이터가 시행된 지 약 1년이 넘은 가운데, 정보주체(사용자)의 금융 데이터를 공급해 온 금융권은 비용 부담을 분담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금융당국은 현행 신용정보법상 ‘정기적 전송’에 대해서만 과금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기적 전송은 서비스에 접속을 하지 않더라도 정보제공 기관이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주 1회 정보를 제공한다. 반면, 비정기전송은 사용자가 서비스 접속, 새로고침, 업데이트 시 발생한다.  

다만, 구체적인 과금 기준은 올 12월 이후에 마련한다. 이 기준을 토대로 올해부터 과금에 나선다. 

마이데이터 과금체계와 관련해 금융권은 마이데이터 산업이 지속되려면 정보제공자의 데이터의 질(Quality)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선 적절한 과금체계가 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영서 KB금융지주 디지털총괄 전무는 “충분히 원가를 반영해 과금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며 “이를 위해선 정기적 전송에만 과금을 매기는 것은 힘들며, 비정기적 전송도 (과금체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보제공자의 정보 질이 악화될 수 있는 문제가 있어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자료=삼정KPMG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전체 마이데이터 전송 비율 중 약 90%가 비정기적 전송, 10%가 정기적 전송에 해당된다. 따라서 전체 트래픽 중 약 10%만 과금을 매길 수 있다. 

여기에 정기적 전송에만 과금을 매긴다면, 일부 업체들이 사용자에게 비정기 전송을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기전송 호출 최소화 등 충분히 우회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금융권에선 당국이 유연한 정책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황보현우 하나금융지주 본부장은 “정책을 수립할 때 중요한 것은 예측가능성으로, 예측이 틀렸을 때 합리적으로 유연하게 정책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트래픽이 발생한 만큼 과금하는 것이 타당한 의사결정”이라며 “정기적 전송에만 과금을 하는 것이 타당한 의사결정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한 개 사업자가 트래픽의 약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도 있다. 또 대부분의 트래픽이 비정기적 전송으로 발생한다. 황보현우 하나금융지주 본부장은 “많을 때는 70개 사업자 중 한 곳의 트래픽이 약 70%를 차지하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반면, 핀테크 업계는 마이데이터 과금체계로 발생하는 비용이 부담된다고 토로했다. 박홍석 네이버파이낸셜 이사는 “마이데이터가 시행된 지 약 1년이 넘은 가운데 (산업 활성화를 위한) 힘이 더 필요하며, 사용자들의 생활에 스며들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과금체계도 이런 관점에서 사용자에게 스며들어야 하는데 타이밍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과금 산정 방식에 대한 새로운 제언도 나왔다. 이정운 뱅크샐러드 변호사는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비용산정을 위해 매달 원가를 확인하는 것은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며 “따라서 과금체계를 기금방식으로 분담금을 내는 형태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또 정보를 제공받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도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비용이 든다는 핀테크 업계의 의견이 나왔다. 이정운 뱅크샐러드 변호사는 “데이터 가공, 분석, 서비스를 위해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부담도 적지 않다”며 “마이데이터 사업자 역시 큰 비용을 부담하면서 생태계를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영세한 기업을 위한 별도 과금체계가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황보현우 하나금융지주 본부장은 “마이데이터 후발주자, 혁신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기업가치가 일정 미만일 경우 혹은 자본총계가 일정 수준 미달하는 경우 과금을 차등부과하거나 일부 감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금융위는 각 업권과 논의해 과금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신장수 금융위 금융데이터정책과 과장은 “과금체계 워킹그룹 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들을 것”이라며 “마이데이터 사업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충분히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홍하나 기자>0626hhn@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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