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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카카오 SM 신주 취득 금지’ 가처분 인용… 이수만 손 들었다

법원이 SM엔터테인먼트(SM)와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 간 갈등에서 이 전 총괄의 손을 들었다.

3일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는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가 SM을 상대로 낸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앞서 이수만 전 총괄은 지난달 8일 SM이 카카오에 전환사채와 제 3자 배정 방식 신주를 발행하려는 데에 “상법과 정관에 위반되는 위법한 행위”라고 반발한 바 있다. 최대주주의 지배권을 약화하려는 목적의 신주 발행이라는 의미다.

이로써 SM의 지분 9.05%를 인수하려던 카카오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하이브는 지난 2월 22일 SM 지분 14.8%를 조기 인수, 지난달 28일까지 공개 매수를 진행했다. 또한 2일 주주제안 캠페인 페이지를 열며 SM 개별 주주의 의결권을 하이브에 위임하기를 호소했다.

지난달 27일 카카오 자회사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김성수 각자대표는 “기존 전략의 전면적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카카오와 긴밀하게 협의해 필요한 모든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낸 바 있다.

이 때문에 업계 일각에서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SM 추가 지분 취득 가능성을 점쳤다.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등으로부터 입금받은 8975억원의 절반을 타법인 출자 목적으로 명시한 만큼 SM 지분 인수가 가능하지 않느냐는 풀이다.

그러나 법원이 이 전 총괄의 손을 들면서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전략에 변수가 생겼다. 최대 주주 하이브가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추가 지분에 대해 답하기는 어렵다”며 가처분 인용에 대해서는 “내부 논의 후 향후 방향을 결정해 밝히겠다”고 답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성아인 기자> aing8@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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