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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카카오 SM 신주 취득 금지’ 가처분 인용… 이수만 손 들었다

법원이 SM엔터테인먼트(SM)와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 간 갈등에서 이 전 총괄의 손을 들었다.

3일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는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가 SM을 상대로 낸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앞서 이수만 전 총괄은 지난달 8일 SM이 카카오에 전환사채와 제 3자 배정 방식 신주를 발행하려는 데에 “상법과 정관에 위반되는 위법한 행위”라고 반발한 바 있다. 최대주주의 지배권을 약화하려는 목적의 신주 발행이라는 의미다.

이로써 SM의 지분 9.05%를 인수하려던 카카오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하이브는 지난 2월 22일 SM 지분 14.8%를 조기 인수, 지난달 28일까지 공개 매수를 진행했다. 또한 2일 주주제안 캠페인 페이지를 열며 SM 개별 주주의 의결권을 하이브에 위임하기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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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카카오 자회사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김성수 각자대표는 “기존 전략의 전면적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카카오와 긴밀하게 협의해 필요한 모든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낸 바 있다.

이 때문에 업계 일각에서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SM 추가 지분 취득 가능성을 점쳤다.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등으로부터 입금받은 8975억원의 절반을 타법인 출자 목적으로 명시한 만큼 SM 지분 인수가 가능하지 않느냐는 풀이다.

그러나 법원이 이 전 총괄의 손을 들면서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전략에 변수가 생겼다. 최대 주주 하이브가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추가 지분에 대해 답하기는 어렵다”며 가처분 인용에 대해서는 “내부 논의 후 향후 방향을 결정해 밝히겠다”고 답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성아인 기자> aing8@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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