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자율규제는 소비자에게 이로운가

플랫폼의 자율규제는 소비자 권익을 증진할 수 있을까. 개별 플랫폼이 스스로를 자율적으로 규제해야 하는지, 아니면 협회나 단체 차원에서 자율규제를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도 분분하다.

지난 23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플랫폼 자율규제와 소비자 보호 토론회’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의 장이 열렸다. 토론회는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과 윤한홍 의원이 주최하고 스타트업얼라이언스와 사단법인 소비자권익포럼이 주관했다.

이날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자율규제를 통한 소비자 편익’ 발표에서 “법적 규제를 하려면 정부가 플랫폼 산업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소비자 권익 침해에 대한 대비책이 충분할 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또 규제 방향성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방향을 정하고 법적으로는 느슨하고 추상적인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플랫폼 사업자들의 자율규제 노력은 이미 일부 이뤄지고 있다. 일례로 우아한형제들은 플랫폼 스스로가 자율규제에 나섰다. 이현재 우아한형제들 이사는 리뷰 정책을 개선 사례를 전했다.

23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플랫폼 자율규제와 소비자 보호 토론회’에서 발표 중인 이현재 우아한형제들 이사.

이 이사는 개선 예시로 ▲추천순 리뷰 정렬 ▲이용자 리뷰 등 통계 표시 ▲체계적인 리뷰 운영정책 마련 등을 제시했다. 이 이사는 “기업은 경쟁 속에서 소비자 이익을 만들어가고자 하기 때문에 자율규제는 소비자의 선택을 받는 과정, 결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협·단체 단위로 자율규제에 나선 사례다. 이오은 한국온라인쇼핑협회(KOLSA) 중개자 자율준수위원회 위원장은 소속협회인 한국온라인쇼핑협회를 예로 들었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온라인쇼핑 시장조사 사업 및 회원사간 매체별 정보 교류를 지원하는 협회다. 위원회 구성원으로는 지마켓, 네이버, 쿠팡, 11번가 등 8개사가 있다. 

협회는 자율준수규약 4차 개정을 앞두고 있다. 이 위원장은 자율준수규약 목적에 대해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율적으로 지켜야 할 제반 사항을 정해 통신판매중개시장이 소비자의 신뢰 속에 건전하게 발전해 갈 수 있도록 거래기반을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보 제공이 가장 중요하다며 판매자 신원정보 등록 제공, 상품정보 제공, 소비자 피해 예방정보의 제공, 통신판매중개자와 판매자 구별을 위한 정보 제공 등을 명시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선지원 광운대 교수는 자율규제는 지속적으로 진행하며 변화하는 움직임이라며 온라인 플랫폼을 하나의 현상으로 보고 일률적인 자율규제의 거버넌스를 관철하려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률적인 자율규제 방식을 정부 중심으로 채택하는 것은 자율규제의 장점이 사라진다는 게 그의 입장이다.

단 사업자들만이 참여하는 자율규제기구는 한계가 있다는 반박도 나왔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자율규제기구에 사업자만 참여하는 것은 자율규제의 실효성 차원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플랫폼 간에도 이해 관계가 다르고 회원사들의 입김을 거스르기 쉽지 않기 때문에 자율규제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중심으로는 한계가 있다누가 대표성을 가지고 자율기구에 참여하는 지가 매우 중요하고 이는 (소비자의) 신뢰로까지 이어진다고 말했다.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 사무총장의 설명이다.

정 사무총장은 또 최종 소비자 관점에서 피해 예방과 피해구제를 강화하는 논의와 규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불법적인 영역 등에 대해서는 집단소송제, 징벌적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과 같은 사후 구제 장치가 잘 작동돼야 자율규제가 잘 작동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설민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플랫폼정책과장은 플랫폼 시장은 다면시장이고 양면시장이라며 소비자, 플랫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다양한 주체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이에 플랫폼과 기업간의 관계, 플랫폼과 소비자 간의 관계 등 분명한 이해당사자가 있고 대화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자율규제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그가 특히 강조한 점은 믿음이다. 박 과장은 자율규제에 신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소비자와 같은 반대 이해당사자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플랫폼의 노력도 수반돼야 자율규제 논의도 풀어 갈 수 있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지난 23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플랫폼 자율규제와 소비자 보호 토론회’에서 토론회 좌장 역을 맡은 서희석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회 좌장인 서희석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협단체 중심이냐, 개별 플랫폼 중심의 자율규제가 바람직하냐는 중요한 문제면서 협단체 중심의 자율규제 논의가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개별적인 플랫폼이 자율규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교수는 또 법적 규제 문제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법이 규제법으로 가진 위상이 크며 다른 국가와 비교해도 강력하다고 말했다. 또 그 강력함이 시장을 발전한 측면이 있어 전자상거래법은 유지하되 자율규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성아인 기자> aing8@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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