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버스] 13월의 월급, 이렇게하면 더 받는다

 안녕하세요. 홍하나입니다. 시간 참 빠르네요. 벌써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연말정산, 제대로 할 준비 되셨나요? 연말정산을 잘 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많아진다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어떻게 해야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지, 몇 가지 꿀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것만 기억하세요. 비과세, 후원금, 대중교통, 세액, 기부금(비후대세기). 

꿀팁을 알려면 연말정산의 계산 구조부터 알아야 하는데요. 연말정산은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공제액을 정합니다. 이때 총 급여액이란,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회사에서 받은 월급내역서를 자세히 보면, 식대, 4대보험 회사부담금, 자녀보육수당,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학자금, 근로장학금, 이주수당 같은 것이 적혀 있는데, 그런 게 비과세 소득에 해당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더 돌려 받을 수 있냐. 핵심은 돈을 많이 쓰면 돼요. 정부가 장려하는 분야에서 돈을 펑펑 쓴다면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저는 많이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거지가 됐거든요.

사실 근로소득공제보다 중요한 것은 세액공제입니다. 세액공제는 낸 세금을 그대로 돌려주는 거에요. 소득공제보다 낸 세금에서 직접 돌려주니까 이득이죠. 

세액공제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월세액 세액공제, 주택자금차입금 등이 있습니다. 이름만 들었을 때는 어려워서 감이 오질 않는데요. 결국 본인에게 해당되는 공제를 최대한 많이 찾아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자, 이제부터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종교가 있거나 작년에 기부를 했거나 정치인을 후원했다면 주목해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부금에 대해 1000만원 이하 금액은 20%, 1000만원 초과 금액은 3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역시 좋은 일을 하는 만큼 좋은 일이 돌아오는군요. 

정치인 후원금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후원금이 1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공제금액이 110%로 낸 거보다 더 돌려줍니다.오히려 10만원 내면 11만원을 돌려 받죠. 신기하죠? 1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후원금이 3000만원 이하라면 기부금의 15%, 3000만원 초과라면 기부금의 2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 교회나 절, 성당 등등 종교를 가지신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정보입니다.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1000만원 이하라면 기부금의 20%, 그 이상이라면 기부금의 3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공제액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근로소득금액에서 각종 기부금이 있다면 그 금액이 제외된 상태에서 10%가 한도입니다. 

지금부터는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분에게만 해당되는데요. 올해부터 바뀌는 내용 중에서도, 뚜벅이라면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40%에서 80%로 두 배 늘었습니다. 다만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금액만 공제해주네요. 시외버스나 KTX도 포함됩니다.

전통시장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이라면, 반가운 소식이죠. 전통시장 이용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생활을 잘 즐기시는 분도 반길 소식입니다.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의 공제율은 30%입니다. 올해는 문화생활을 더 적극적으로 해봐야겠습니다. 

올해는 또, 정부가 작년보다 올해 더 쓴 사람에게 혜택을 더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보다 2022년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의 사용액과 전통시장 사용액 증가분 만큼 각각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전통시장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2022년 전통시장 이용액이 11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증가분 10만원의 40%인 4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 무주택자라면 주목해야 할 세액공제가 있는데요. 원리금 상환액 공제입니다. 청약 저축도 마찬가진데요. 원리금과 청약저축 모두 400만원 한도로 40%까지 공제해줍니다.

혹시 집이 있어 서운하시다고요? 부럽습니다.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청약저축에 가입해 당시 기준 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분들도 주택마련저축 40%를 400만원 한도에서 공제해줍니다. 

월세도 공제에 포함됩니다. 무주택자라면 월세액의 15% 혹은 17%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혹은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공제 한도 750만원)

의료비와 출산도 공제 대상입니다. 올해는 미숙아,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20% 공제 대상에 추가했고요. 난임 시술비도 30% 공제해줍니다. 출산도 산후조리원 비용을 인당 연 200만원 한도에서 공제해줍니다.(총 급여 7000만원 이하).

이밖에도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보청기 임차비용은 1인당 연 50만원 한도에서 공제해줍니다.

이밖에도 정말 다양한 공제 혜택이 있는데요. 연말정산하실 때 ‘비후대세기’ 꼭 찾아보시고 많이 돌려 받아서 부자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자요.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홍하나 기자>0626hhn@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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