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늘어나는 온라인광고 분쟁…조정 제도 적극 활용하세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생활 패턴으로 온라인광고가 늘면서 이에 대한 분쟁도 따라 증가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계약 내용에 대한 세심한 검토를 주문하는 한편 분쟁 조정 제도를 적극 활용하라는 조언이다.

강원영 KISA 온라인광고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은 27일 “온라인광고 게재 과정에서 광고주와 광고 사업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곤 한다”면서 “이를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율해줄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원영 KISA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사진=KISA)

KISA에 따르면 2021년 국내 방송통신 광고비는 15조5174억원 규모였다. 이중 방송이나 옥외, 인쇄 등을 제외한 디스플레이, 검색 광고 같은 온라인광고의 비중은 51.6%로 절반이 넘었다. 광고비로 보면 8조36억원가량이다.

온라인광고 활용이 늘어난 이유로는 전통적인 형태의 오프라인 광고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과 반응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점, 시공간 제약이 없는 점 등이 꼽힌다.

온라인광고 건수가 늘면서 관련 분쟁도 늘어나는 모습이다. 분쟁과 관련한 상담과 조정 건수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22년 상담·조정 신청은 1만679건으로 전년보다 41.5% 증가했다. 이 중 상담은 8944건으로 전년의 5964건보다 대폭 늘어났다. 1585건이던 조정도 1735건으로 증가했다.

(자료=KISA)

전체 분쟁조정의 71.1%가 블로그, SNS 등 바이럴광고와 검색광고 관련이었다. 특히 기존에는 검색광고와 관련한 조정 신청이 주로 들어왔던 것에서, 바이럴 광고 관련 분쟁이 늘었다는 게 강원영 국장의 설명이다. 업종별로는 도·소매, 숙박, 음식, 이미용 등 생활 밀접형 업종의 온라인광고 관련 분쟁이 75.9%를 차지했다.

강 국장은 “이러한(분쟁이 늘어난)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직접 광고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지만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광고를 하고 싶어도 혹시 모를 분쟁이 일어날까 꺼려지게 된다는 뜻이다.

분쟁 조정 신청이 들어온 광고들의 계약 금액은 300만원 이하가 전체의 91.7%로 집계됐다. 신청 지역은 수도권이 전체의 56.1%로 가장 높았다.

분쟁 이유는 주로 계약 해지 등에 따른 위약금 문제나 계약 이행 과정상의 이견이 대부분이었다. 강 국장은 “대형 포털사와 직접 광고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았지만, 실상은 광고 대행사와 맺은 계약으로 확인되는 등 주체를 오인해 체결한 계약 관련 분쟁도 있다”고 부연했다.

또 광고 효과가 없어 해지를 요구하자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 해지 환급금에 대한 이견도 조정 신청의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다는 설명이다.

강 국장은 KISA의 온라인광고 관련 분쟁 상담과 조정 제도를 적극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유선을 통해 상담을 받거나 홈페이지, 이메일 등을 통해 조정을 신청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라고 강조했다.

특히 소송 등을 먼저 진행했을 때는 큰 비용이 들지만, 이에 앞서 조정을 거치면 신속하고 전문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게 강 국장의 말이다. 이제까지 온라인광고 분야 조정 해결률은 80% 이상이다. 그는 “당사자 간 상호 양보를 통한 유연한 분쟁 처리와 함께 전문가가 직접 참여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KISA는 분쟁 조정을 비롯해 예방도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강 국장은 “(계약) 정보와 관련한 비대칭성이 있을 수 있다”며 ▲계약서 꼼꼼히 확인하기 ▲결제정보 미리 제공하지 않기 ▲해지 시 환불조건을 꼼꼼히 살펴보기 ▲광고 진행사항을 꼭 확인하기 등을 유의 사항으로 제시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진호 기자>jhlee26@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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