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코인 90% 상폐된다고?…계속되는 증권성 논란

증권형 토큰(STO, 토큰 증권)의 제도권 진입이 이달 내로 이뤄질 가운데, 가상자산 시장은 ‘혼돈’의 대연속이다. 자칫 밥그릇을 전통 금융권에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 TF’ 초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 중 증권성이 있다고 판정될 경우 자본시장법에 의해 한국거래소로 이전된다. 증권형 토큰이란 증권성 있는 권리를 지닌 자산을 말한다. 실물자산(부동산, 미술품 등)에 연동돼 있어 투자위험성이 낮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된 대다수의 코인이 상장폐지될 것이라 우려하기도 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거래소 상장된 코인 90% 이상이 증권 성격을 띠는 코인”이라며 “초연한척 하지만, 사실 가장 긴장해야 하는 건 거래소”라고 말하기도 했다. 실제로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이자 STO 사업을 계획 중인 갤럭시아머니트리(GXA), 엘리시아(EL) 등은 금융위가 STO를 허용할 것이라는 소식이 알려지자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기도 했다.

금융위가 밝힌 증권성 기준은?

앞서 지난 1월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통해 “증권형 토큰의 발행 및 유통을 허용하겠다”며 증권형 토큰의 제도권 도입을 공식적으로 알린 바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디지털 전환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감아내 우리 법제에서는 허용하지 않았던 STO, 즉 토큰 증권의 발행을 허용하고 안전한 유통체계를 만들겠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토큰 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발행된 토큰 증권들이 투자자 보호장치가 갖춰진 안전한 장외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장외유통 플랫폼을 제도화한다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증권형 토큰 발행 및 유통 체계 (출처: 쟁글 리서치)

금융위에 따르면 증권형 토큰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9월에 발표한 초안에 따르며, 지난해 4월 발표한 조각투자 가이드라인과 동일한 원칙의 증권성 판단원칙을 가진다.

구체적으로 상품의 증권성은 ▲일정기간 경과 후 투자금을 상환받을 수 있는 경우 ▲사업 운영에 따른 손익을 배분받을 수 있는 경우 ▲실물자산, 금융상품등에 대한 투자를 통해 조각투자대상의 가치상승에 따른 투자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경우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달라지는 회수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다른 증권에 대한 계약상 권리나 지분 관계를 가지는 경우 ▲투자자의 수익에 사업자의 전문성이나 사업활동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제시된 모든 조건에 다 부합해야 증권성을 띤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코인은 드물 것”이라면서도 “다만, 증권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결과가 어떻게 나올 지 모른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위에서 정한 증권성 판단원칙이 너무 모호하고 범주가 커 STO 사업이 실시됐을 시 증권성을 판단하는 데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절대 아니다

이에 대해 거래소 측과 관련 코인 프로젝트들은 강하게 부인했다. 지난 1일 ‘디지털자산 거래소 협의체(DAXA, 닥사)’는 “현재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 중에 증권성을 띠는 코인은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1일 닥사 측은 “자본시장법을 비롯한 현행법을 준수하며 가상자산을 거래지원 하고 있다”며 “현재도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자체적으로 검토해 증권인 경우 거래지원 하지 않는 등,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즉, 증권성을 띤다고 판단될만한 사안들은 이미 상장 등의 과정에서 내부 평가를 거치기 때문에 STO 도입으로 코인이 상장폐지될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다. 닥사 관계자는 “현재 가상자산도 증권성이 있다면 불법”이라며 “STO 도입이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에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같은날 갤럭시아 측 또한 “GXA는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리워드, 결제 등의 보상을 받거나 사용할 수 있는 목적으로 발행된 ‘유틸리티 토큰’이지, 증권형 토큰이 아니”라며 “국내외 법무법인을 통해 법률 검토를 받았다”며 검토 의견을 공유했다.

앞서 금융위가 STO를 허용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STO 사업을 계획 중인 갤럭시아머니트리(GXA), 엘리시아(EL) 등의 코인이 이목을 끈 바 있다. 갤럭시아머니트리는 전자지급결제 사업을 진행하는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체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대체불가토큰(NFT), STO 관련 사업 또한 추진하고 있다. 현재 자체 코인 GXA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빗썸과 고팍스에 상장돼 있다.

법률 검토를 맡은 법무법인 민후에 따르면 GXA의 백서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볼때 GXA 토큰은 증권형 토큰과 무관하다. 증권형 토큰에 해당하려면 해당 토큰이 발행자의 부채 또는 지분과 같은 자산을 표상하는 기능을 가져야 하나, 백서에 이와 같은 자산의 표상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민후 측은 “본건 백서 기재 내용에 따르면 GXA 토큰은 자사 플랫폼 이용자가 플랫폼내의 NFT 상품을 구매하고, STO 등 다른 블록체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활용되는 접근 수단”이라며 “GXA 토큰은 자사 플랫폼의 접근 권한 표상하는 기능을 가지며, 이는 유틸리티형 토큰의 전형적 요소”라고 말했다. 이어 “GXA 재단의 부채, 지분과 같은 요소는 GXA 토큰의 분배 혹은 가격 결정 요소와 철저하게 괴리돼 있다”며 “GXA 토큰은 자산형 토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엘리시아 홈페이지 캡처

엘리시아 측 또한 지난달 31일 “엘리시아는 STO 토큰 발행을 지원하는 프로토콜이지만, EL 토큰 자체는 증권형 토큰으로 볼 수 없다”며 “STO가 법제화돼 거래소에 영향을 준다하더라도 EL 토큰 자체로는 증권성이 있는 코인이 아니기에 영향은 제한적일 거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엘리시아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P2P 디지털 공동 투자플랫폼으로, 현재 STO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마찬가지로 EL이라는 자체 토큰을 가지고 있으며, 빗썸과 고팍스에 상장돼 있다.

아직까지 남은 코인들

다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증권으로 판단한 코인 또한 업비트, 빗썸, 코빗 등의 국내 거래소에 상장돼 있다는 점에서 논란은 끊이지 않는다. 지난해 8월 닥사 측은 SEC가 거래소 코인베이스 상대로 가상자산 상장 관련 조사를 진행하면서 9개의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분류한 것을 확인했다며 그중 ▲랠리(업비트,빗썸,코빗) ▲파워렛저(업비트,빗썸) ▲앰프(코빗) 코인이 국내 거래소에 상장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닥사 관계자는 “국내 거래소들이 이를 증권성이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SEC 측이 증권으로 판단한 사실을 투자자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 공지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1일 닥사는 랠리를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닥사 측은 “랠리 재단 사업의 주요한 부분의 종료에 관해 재단 측과 소통 및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유의 종목을 지정한 것뿐”이라며 “STO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글.바이라인네트워크
<박지윤 기자> nuyijkrap@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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