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Commerce] 대형마트 규제 완화, 이커머스 시장 판도를 바꿀 수 있을까요?

벌써 흑묘해가 다가왔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커머스BN 독자 여러분! 경제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되는 2023년, 바이라인네트워크와 커머스BN 독자분들에게는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올해 첫 위클리커머스 시작합니다. 지난해 말을 장식한 커머스업계 소식은 어땠을까요?

우선 가장 중요한 주제는 대형마트 규제 완화입니다.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파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지난달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중소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는데요.

이번 협약이 중요한 이유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를 가진 유통업체들의 이커머스 시장 내 반격이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대형마트 영업종료 이후 시간과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의무휴업일 지정에 대한 지역자치단체장의 자율권 확대를 논의키로 했습니다. 현재 대형마트는 의무휴업일로 매달 일요일 이틀씩 문을 닫고 있는데요, 이걸 평일로 옮기는 방안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을 불러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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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하면 대형마트에서 새벽에도, 주말에도 배송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기존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영업제한시간(0~10시)과 매월 일요일 이틀씩으로 정해진 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이 불가합니다. 만일 당사자들이 협약을 맺은 대로 유통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대형마트들은 새벽, 의무휴업일에도 오프라인 매장을 물류거점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마트와 롯데쇼핑이 온라인 배송을 위해 물류센터를 지은 것은 온라인 수요에 대한 대응도 있었으나 오프라인 지점을 물류거점으로 이용할 수 없었던 이유도 있었습니다. 쿠팡, 마켓컬리는 새벽배송과 주말배송을 내세워 계속해 시장 내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데, 대형마트는 규제에 발이 묶인 상황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오프라인 자산을 활용할 수 없으니 별도의 물류센터 투자가 필요했습니다.

물론 당일배송을 위해 오프라인 지점을 활용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영업시간 내에서는 매장을 물류 거점으로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만, 영업 외 시간에는 발이 묶였죠.

이번 협약서가 중요한 이유는 대형마트가 온라인 시장 내 경쟁력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장을 새벽배송의 거점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영업을 하지 않는 주말에도 온라인에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점 또한 그렇고요.

다만 대형마트 매장이 새벽배송 시장에서 격변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미 신세계그룹의 SSG닷컴과 롯데쇼핑은 새벽배송 시장에서 한 발 물러났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새벽배송의 비용도 비용이지만 효율을 불러일으킬 만한 물량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새벽배송 시장이 무작정 자동화 등을 쏟아부어서 될 시장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 네오센터 3곳을 운영하는 신세계그룹의 SSG닷컴 관계자는 “배송 물량 중 새벽배송의 비중이 적다”고 설명했습니다.

새벽배송 업체들도 대형마트가 새벽배송을 시작할지에 대해 의문점을 제시합니다. 한쪽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우려를 표합니다. 이들은 입을 모아 새벽배송을 다시 시작해 궤도에 올리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새벽배송 플랫폼 관계자는 “(롯데가) 새벽배송 시장에서 철수한 이후 시장 성장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며 “대형마트가 참여하는 것이 시장에 확신을 주는 시그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다른 관계자는 “새벽배송 시장은 오늘 주문해 내일 배송한다는 점에서 큰 차별점이 없다”며 “상품, 플랫폼 이용 등에 있어 차별점을 확보해 고객을 끌어들여야 하는데 그게 가능할 지에 대해서는 확언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대형마트 업계에서는 의무휴업일 평일 이전과 휴일의 온라인 배송에 기대를 걸고 있는 모습입니다. 쉬는 날 없이 온라인에서 영업을 하면 매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죠.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옮긴다면 오프라인 매장의 매출 확대도 도모할 수 있는데요. 이마트 관계자에 따르면 주말 매출은 평일 매출의 1.5배 수준이라고 합니다. 정소연 교보증권 애널리스트는 지난해 12월 리포트에서 “(이마트가) 통상 평일 매출이 300억원, 주말 매출이 500억원 수준”이며 “(롯데마트는) 일 평균 매출 145억원, 일요일 매출은 210억원” 수준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만일 월 2회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꾼다면,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각각 연매출이 약 3900억원, 약 1700억원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한편 이번 협약서를 기반으로 유통법이 개정된다면, 근로자의 노동권이 침해된다는 의견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부터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기로 한 대구광역시에서도 근로자들의 반발이 있었고요. 유통법의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 제정 사유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건강권을 고려한다면 이번 법안 개정이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잇따릅니다.

 

오아시스마켓 상장 예비심사 통과… 전망은?

출처 입력

새벽배송 업계 유일 흑자 기업인 오아시스가 지난해 12월 29일자로 코스닥시장 상장예비심사를 승인 받았습니다.

유기농, 친환경 식품 플랫폼을 표방하는 오아시스마켓은 2011년 오프라인 매장에서 시작해, 지난 2018년 온라인 새벽배송 시장에 진출했는데요. 업계 유일의 흑자기업이라는 점에서 주목 받습니다. 회사는 2021년 기준 매출 3569억원, 영업흑자 약 56억원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지난 2022년 상반기 매출 2023억원, 영업이익 71억9000만원을 기록하며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아시스마켓의 흑자 비결은 물류시설에 대한 적은 투자와 오프라인 매장 활용이 꼽힙니다. 업계 트렌드와 달리 물류시설에 큰 돈을 투자하지 않아 비용을 줄였다는 건데요.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물류센터 한 곳에 50억원 이하가 들었다고 하네요. 또한 오프라인 매장을 활용해 신선식품의 폐기율을 낮췄다는 점도 주요한 비결로 꼽습니다.

오아시스마켓과 함께 비교되는 기업은 컬리입니다. 오아시스마켓의 상장 예비심사 통과로 국내 이커머스 1호 상장기업이 누가 될지라는 업계의 궁금증이 두 기업에게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두 기업 모두 새벽배송을 내세운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죠.

물론 두 기업은 매출 규모 등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오아시스마켓의 2021년 매출은 3569억원 수준인데요, 컬리의 2021년 연결기준 매출은 1조5614억원 수준입니다. 다만 두 기업의 영업이익 추세는 정반대입니다. 소폭이나마 영업이익을 기록한 오아시스마켓과 달리 컬리의 2021년 영업적자는 2177억원 수준이었으니까요.

두 기업의 2022년 행보도 조금 달랐습니다. 오아시스마켓은 주로 협업으로 사업을 확대했습니다. 지난해 6월 지분 3%를 인수한 이랜드리테일과는 킴스 오아시스몰을 운영하고 있고요. 지난해 7월 KT알파와 함께 공동법인 ‘오아시스알파’를 설립해 라이브커머스 중 상품을 실시간 배송하는 ‘온에어 딜리버리’ 서비스를 올 상반기 중 내보일 예정입니다.

컬리의 2022년 주요 이슈는 역시 뷰티컬리입니다. 기존 신선식품 새벽배송 서비스 ‘마켓컬리’에 뷰티 전문관 ‘뷰티컬리’를 더한 것인데요. 뷰티컬리는 ‘백화점 1층 브랜드’, 즉 백화점에만 입점한 럭셔리 뷰티를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시켰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컬리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고객의 만족도가 상당하다고 하네요. 다만 우후죽순 생겨나는 온라인 뷰티 전문관 사이에서, 컬리가 계속해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확언하긴 어렵습니다.

두 기업 모두 당장 상장이 필요한 상황일까요? 오아시스마켓과 컬리 모두 “예정대로 상장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양사 모두 지난해 기준 수천억원에 달하는 상당한 수준의 현금을 보유했다고 밝힌 상황이기도 한데요. 한 VC관계자는 당장 현금이 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이들이 상장을 추진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죠.

오아시스마켓은 상장이 회사의 건실한 성장을 위한 절차로 보고 있습니다. 회사를 크게 키우기 위해서는 상장이 어느 정도 필요한 절차라는 거죠. 회사 관계자는 자금 조달이 급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높은 공모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며 “시장이 아주 나쁘지 않으면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양사가 모두 무조건 상장을 추진한다는 입장은 아닙니다. 컬리는 시장이 좋은 상황에 상장을 준비했다가 투자심리가 갑자기 안 좋아진 상황에 직면했고요. 오아시스마켓 관계자 또한 기업가치가 아주 떨어진다면 내부에서 고심이 깊어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오아시스마켓에게 주어진 시간은 6개월, 오는 6월까지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컬리는 조금 더 급하죠. 지난해 8월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한 만큼, 주어진 시간은 단 2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컬리와 오아시스마켓이 시장의 환영을 받으며 등장할지, 아니면 상장을 진행하지 않을지는 조금 지켜보아야 할 일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2023년 신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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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새해를 맞아 2023년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한 위원장이 밝힌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이커머스 업계 관련 주요 중점 사안은 빅테크의 독점력 남용에 대한 엄정한 조치와 C2C 시장 등 안전한 온라인 소비환경 조성입니다.

우선 빅테크 독점력 남용은 네이버, 카카오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달 14일,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패소해 플랫폼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결 받았는데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공정위는 플랫폼의 독점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왔습니다. 지난해에는 온라인플랫폼정책과를 신설했고요, 올해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 지침(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도 제정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소비자 편익 증대, 벤처기업 성장 등을 고려해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업계와 학계의 걱정은 적지 않습니다. 과연 네이버와 카카오를 규제한다면 구글 등 해외 기업도 함께 규제할 수 있는지, 과연 소비자 후생을 증대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한 걱정입니다.

지난 위클리커머스에서도 다룬 내용이기 때문에 플랫폼 규제는 길게 쓰지는 않겠습니다만, 아래 한 위원장의 신년사는 올해 공정위의 규제 방향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가족 여러분!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과 가정 모두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풍성한 결실로 맺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작년 9월 16일 위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책임지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직원 여러분과 함께 숨가쁜 나날을 달려왔습니다.

신임위원장으로서 짧은 시간 내에

새정부 국정과제를 구체화하고

앞으로의 공정거래 정책 방향을

점검할 수 있었던 것은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온

직원 여러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고, 고맙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우리 공정위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라는

시장 경제의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한

우리의 소임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습니다.

물가 상승, 공급망 불안정 등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

국민 생활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기간산업 분야, 민생 분야의 담합을 다수 적발하고,

반도체, 앱마켓, 제약 등 신산업 분야에서

경쟁사업자의 진입을 막고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불공정행위에도 엄정히 대응하였습니다.

원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자율적 연동계약을 확산시켰으며,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을 잠식하는

기술탈취 행위를 다수 적발하여 시정하였습니다.

카셰어링, 보험·신용카드 등 29개 분야의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고,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에 대한 논의에도 물꼬를 틔워

규제 개선이라는 결실을 이끌어냈습니다.

변화된 환경에 맞게 동일인 친족 범위를 조정하는 등

대기업집단 시책을 합리화해 나가고,

새로 도입된 CVC 제도가 시장에 안착하여

벤처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소비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오픈마켓, 명품쇼핑, 소프트웨어 구독 서비스 등

플랫폼 분야의 불공정행위와 약관을 시정하고,

상품 대금을 편취하는 쇼핑몰을 즉시 폐쇄하여

소비자 피해 확산을 차단하였습니다.

민생의 최일선에서 수많은 사건과 민원을 처리하면서 공정위의 얼굴 역할을 해 온 지방사무소와

법집행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애써온 심판과 송무 부서, 타부처, 국회, 해외 경쟁당국 등과의 실무협의를 통해 정책과 제도를 세밀하게 다듬고,

업무 여건과 시스템 개선을 위해 애쓴 지원부서 등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시장경제의 활력과 국민 생활 향상을 위해 헌신한

많은 직원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우리 공정위 직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올 한해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기위축 등 대외 여건 악화의 영향으로

경기 회복이 둔화되고,

원자재 가격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더하여, 우리 기업들은

디지털 경제라는 대변화 속에서

생존과 성장의 기회를 찾아

혁신의 노력을 경주할 것도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자유․혁신․공정․연대의 기조하에

경제 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목표로

민생경제의 회복을 지원하면서

민간중심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데

全정부적인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여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조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은 우리 공정위의 기본 소임입니다.

공정위는 모든 기업들이 공정경쟁의 기반 내에서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하는데 주력해야 합니다.

기업들이 시장경제의 기본 규칙을 준수하도록 하되, 정상적인 사업활동까지 위축되지 않도록

법의 테두리를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시장에서의 반칙 행위는

엄중히 제재하며,

이러한 법집행이

공정하고 실효성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과 시장이 납득하고 신뢰할 수 있는

법집행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인식하에,

올해에는 다음 몇가지 사항에 중점을 두어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혁신 경쟁이 촉진되는

시장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합니다.

디지털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 속에

디지털 시장의 창의와 혁신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빅테크의 독점력 남용으로 인한 역기능은

엄정한 법집행으로 규율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등 새로운 시장에서 나타나는 독과점 문제 해결이 현행법 규율만으로 충분한지

내‧외부의 전문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검토해 나갈 필요도 있습니다.

한편으로,

혁신 경쟁이 촉진되는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업의 시장진입을 방해하거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규제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새벽배송 규제 개선의 사례처럼,

규제개혁을 선도하여 시장 경쟁을 확대하는 역할은

경쟁당국이 주력해야 할 중요한 임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임무를 감당할 수 있는

객관적 시야와 전문적 역량도 갖추고 있습니다.

둘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공정한 거래 기반을 조성해 나가야 합니다.

정당한 대가를 제 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중소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납품단가 연동제가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연동기준, 계약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명확히 제시하고,

예외조항을 악용하여 연동제를 무력화하는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법제화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자율적 연동계약도 지속 확산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탈취행위는 중소벤처기업의 미래가 달린 문제입니다.

확충된 법집행 역량을 집중하여

기술탈취관행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도입된 비밀유지계약이 시장에 계약 문화로 안착하도록 유도해 나가야 합니다.

가맹 분야에서는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단가 인상으로 가맹점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구체화·합리화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대기업집단 제도는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가야 합니다.

우선, 공정경쟁의 기반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부당지원·사익편취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사·제재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부당성 판단 기준과 법적용의 예외기준을

구체화하여 법집행의 예측가능성도 제고하여야 합니다.

경제 규모 증가 등을 반영하여

내부거래 공시 기준 금액을 상향하고,

정보 효용성이 낮은 공시항목과 과도한 공시주기를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계, 법조계,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정책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시장과 소통하고

대기업집단 제도를 합리화 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넷째, 소비자가 안전하게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소비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소비공간을 만드는 것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보장하고,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경제가 성장하는

선순환으로 이어지는 첫 단추입니다.

현행법으로 규율이 가능한 SNS 뒷광고,

이용후기 조작 등 기만행위는 엄정히 법집행나가면서, 현행법으로 규율이 충분치 않은 눈속임상술에 대해서는 실효적인 규율방안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중고거래·리셀(resell) 등

플랫폼을 통한 개인간(C2C) 거래에 대해서도

시장 자율과 법질서의 조화를 바탕으로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공정위 직원 여러분!

우리는 시장경제라는 경기장의 심판입니다.

우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경제의 엄정한 심판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공정위 법집행의 공정성을 시장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새정부 출범 이후

공정위 법집행에 대한 시장의 신뢰 제고를 위해

전문가 비공개 간담회, 학계·업계·이해관계자가 참여한 공개 토론회 등 폭넓은 의견 청취 과정을 거쳐

「법집행 시스템 개선방안」을 준비해 왔으며

조만간 그 내용을 정리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제도를 발표하는 것만으로

시장의 신뢰가 바로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선된 제도가 관행의 변화로 이어지고,

변화의 경험이 축적되어

국민들이 우리의 변화를 체감할 때,

신뢰받는 공정위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법집행에 대한 시장의 신뢰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라는

우리의 소임을 달성하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명(明)나라의 청렴한 관리로 이름을 날린 곽윤례가

훗날 관리들에게 교훈을 남기기 위해 쓴 관잠(官箴)에 공생명 염생위(公生明 廉生威)라는 말이 나옵니다.

공정함에서 밝음이 생기고,

청렴함에서 권위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저를 포함해 우리 공정위 직원들이

마음에 담아 두어야 하겠습니다.

50년 만에 찾아온 한파 속에

코로나19와 독감으로 우리 직원들과 가족들 중에

고생하신 분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속히 쾌유하시길 기원합니다.

바쁜 업무에 매진하는 와중에도

직원 여러분들의 건강에 소홀함이 없기를 바라며,

2023년을 시작하는 오늘,

새해 소망하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2023년 신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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