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핀테크지원센터가 본 4가지 핀테크 산업 육성 정책

핀테크 업계는 올해를 생존을 결정지을 해라고 말한다. 경기침체로 인해 투자자들은 투자금액을 축소하고 있으며 소비자들 또한 지갑문을 닫고 있다. 업계는 이럴 때일수록 당국의 정책에 의존하게 된다. 당국의 정책방향이 기업의 생사를 가를 요소 중 하나로 보고 있다. 

핀테크 업계가 올해 주목하고 있는 정책은 크게 네 가지다. 사업 기회가 많이 열려있지만 아직 논의가 끝나지 않은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바라고 있다. 또 서비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기술개발 활로를 열어준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이 있다.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이하 핀테크지원센터)는 지난달 19일, 국내외 핀테크 산업 현황을 담은 ‘2022 한국 핀테크 동향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서 핀테크지원센터는 산업 육성을 위한 네가지 정책을 꼽았다. 

먼저,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전금법 개정안)’이다. 전금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는 약 2년간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20년 7월 발의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급지시전달업(마이페이먼트), 종합지급결제사업자(종지사) 신규 도입, 이용자 자금보호 강화, 빅테크의 금융업 관리체계 마련 등이 담겼다. 

그러나 종지사 도입, 빅테크 내부거래 외부청산과 관련된 찬반 논란으로 전금법 개정안은 현재까지 답보 상태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지사는 기존 간편결제, 송금 외에 계좌 발급, 계좌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즉, 은행이 아닌 곳도 계좌를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다. 

계좌개설이 빅테크, 핀테크와의 차별점 중 하나였던 만큼 은행권은 불만을 품고 있다. 사실상 여수신 업무를 할 수 있으나 은행과 같은 수준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며 전금법 개정안을 빅테크 특혜법이라고 부르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전금법 개정안은 빅테크, 핀테크, 카드사 등에서 환영하고 있으나 은행권의 반대로 현재까지 논의만 되풀이되고 있다. 

두 번째는 지난해 7월 입법예고되어 12월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금소법 개정안)’이다. 금소법 개정안에는 불초청권유 금지범위 확대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하면 고위험 상품을 제외한 금융상품에 한해 가입을 권유할 수 있다. 

또 지급수단에 대한 연계서비스 규제를 적용한다. 즉, 금융상품판매업자는 설명의무를 가지게 되어 소비자에 최소 6개월 전 고지 없이 서비스를 축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규제 대상에는 모바일 선불 직불 결제를 하는 핀테크(전자지급수단발행업자) 88곳이 포함된다. 지난해 토스뱅크가 6개월 동안 약 두차례 체크카드 이용혜택을 축소하면서 만들어진 조항이다. 

관련해 핀테크 업계는 무리라고 지적한다. 연회비가 있는 신용카드에 맞춰 만든 이 규제를 핀테크 업계에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특히 가맹점과 포인트 추가적립 등 프로모션을 협의할 때 6개월 이전에 하는 경우는 드물다며, 결과적으로 이벤트를 진행하기가 어려워져 규제 시행 전보다 소비자의 혜택이 줄어든다고 토로한 바 있다. 

세 번째는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으로 이번 달부터 시행됐다. 지난해 4월 금융위는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변경을 예고한 바 있다.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완화를 위한 개정안이다. 

금융위는 클라우드 이용업무의 중요도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업무 중요도에 따라 이용절차를 차등화했다. 클라우드서비스제공자(CSP)의 평가항목이 유사하거나 중복된다는 의견을 수렴해 건전성과 안전성 평가항목을 정비했다. 클라우드 이용 시 사전보고를 사후보고로 전환하고 제출서류를 간소화했다. 

비중요 업무의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 이용 시 망분리 조치를 예외했다.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해 금융거래와 무관하고, 고객·거래정보를 다루지 않았다면 내부망에서 비중요 업무의 SaaS 이용이 가능하다.

네 번째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다.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해 같은 해 12월부터 시행됐다.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받은 사업자가 법령정비를 요청할 수 있고, 필요성이 인정되면 임시허가로 전환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즉,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받은 사업자의 유효기간(2년, 연장 시 4년)이 종료되어도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지원한다. 

그동안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받은 사업자는 당국에 유효기간이 끝나면 사업을 이어갈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며 불확실성을 해소해달라는 요구를 해왔다. 규제샌드박스는 최대 4년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면해주고, 이후 사업의 타당성이 입증되면 관련 법을 개정하는 절차가 이상적이다. 그러나, 실제로 법 개정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을뿐더러 시간이 오래걸린다. 

따라서 실증 특례 사업자들은 언제까지 사업을 지속할 수 있을지 불안하다고 토로해왔다. 4년간 인적, 물적 장비에 투자를 하며 사업을 해온 만큼 불가피하게 사업을 종료할 경우 손해가 크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실증 특례 사업자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임시허가’라는 카드를 꺼냈다. 이 경우 사업기간이 종료되어도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명분이 있다. 당국은 향후 산업부, 국토부 등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운용하는 타 부처와 정합성을 맞출 계획이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홍하나 기자>0626hhn@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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