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한마디에 입장 바꾼 기재부 “반도체 업체 세금 더 깎아줍니다”

“반도체 기업 세액 공제율은 8%로 충분하다”고 주장하던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전략 산업에 세제지원을 확대하라”는 발언 이후 입장을 바꿨다. 지난 12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지 열흘 만의 태세전환이다.

3일 정부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기재부가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존 8%에서 15%로, 중소기업 대상으로는 16%에서 25%로 그 비율을 높이기로 결정한 것. 여기에 2023년 한 해동안 투자 증가분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율을 10%로 한시 상향하기로 했다. 추가 세액공제까지 감안하면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까지 세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기재부 측의 설명이다.

왼쪽부터 이형일 기재부 차관보, 장영진 산업부 제1차관,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

기재부가 발표한 세액 공제율은 앞서 국민의 힘 측이 주장한 안과 내용이 같다. 당시 기재부는 국민의 힘은 물론, 그보다 더 낮은 더불어민주당의 세율(대기업 10%,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30%, 추가공제 5%)조차 조세 부담이 된다며 8% 세액 공제안을 주장해왔다. 이는 지난 12월 23일 조특법이 통과했을 때까지만 해도 기재부가 견지했던 입장이다.

당시 통과된 조특법 개정안은 기존 6%였던 대기업 세액공제율을 8%까지 올린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중견, 중소기업 세액공제율은 각각 8%와 16%로 동결됐다.

기재부 안이 발표된 이후 여당과 언론을 중심으로 반발이 일자 24일 기재부 측은 자신들의 입장을 담은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했다. 해당 자료에는 “우리나라는 반도체 투자 세제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고, 투자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한시적으로 높인다”며 “이를 감안하면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대만 등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해당 내용은 세제혜택을 더 제공하기에는 어려우며, 투자세액 감소에 대한 부담이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일전에도 기재부 측은 세수 감소를 염두에 두고 큰 폭으로 세액공제율을 늘릴 수 없다고 언급해 왔다.

하지만 12월30일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에 반도체 등 국가 전략 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번 기재부의 발표안은 윤 대통령의 발언 이후 나온 것이다. 기재부 측은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위축된 기업 투자심리를 회복하고 국가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뒷받침하고자 세액공제율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추경호 기재부 장관은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로 올해 우리 경제는 복합 위기가 심화되고 수출부진에 의한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는데, 투자 부진은 곧 미래 성장 잠재력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특히 반도체는 우리 경제의 핵심 중추산업이기에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판단했고, 투자심리 회복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기재부가 가장 부담스럽게 여겼던 세수 감소분은 기업의 성장을 통한 세수 확대로 만회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추경호 장관은 세수 감소 관련 질문에 “국회 통과가 빠르게 진행된다 해도 본격적인 세제 혜택 영향은 2024년부터 나타난다”며 “그 때까지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매출을 큰 폭으로 늘리면 기업의 성장뿐만 아니라 세수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번 세제 지원 혜택으로 정부는 반도체 등 부문에서 3조6000억원 이상의 추가 세부담 감소 혜택을 누리게 된다. 여기에 기재부 측은 한국의 세제지원 혜택은 주요 경쟁국 대비 최고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설명에 따르면, 설비 투자 부문에서는 25~35%로, 대만과 미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율도 30~50% 정도로, 대만⋅미국⋅일본의 세액공제율을 상회한다.

일각에서는 야당의 반대에 어떻게 대응할 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간 여당이 대기업 세제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를 낼 때, 야당 측은 대기업 특혜라는 지적을 지속해서 제기해 왔기 때문이다. 이번 세액공제율 확대 관련해서도 반발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추 장관은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한 투자 세액 공제 제도는 전 정부에서 만든 것으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야당도 가지고 있다”며 “현재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과 설비 투자의 필요성 등에 대해 잘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올해 1월 중으로 조특법 개정안을 마련한 후, 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추경호 장관은 “이번 달 중으로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 통과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이번 세제지원 외에도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신성장 4.0 전략 추진, 역대 최대인 50조원 규모의 시설자금 금융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배유미 기자>youme@byline.network

관련 글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