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란·트렌비·머스트잇, 해외배송상품도 환불 가능해진다

앞으로 발란, 트렌비 등 명품 플랫폼에서 주문한 해외배송 상품도 일주일 내 환불 혹은 교환이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1일 발란·트렌비·머스트잇·오케이몰 4개 온라인 명품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 8개 유형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공정위는 발란·트렌비·머스트잇의 약관 중 해외구매·해외배송·파이널 세일 상품에 대해 상품 수령 1주일 내로 반품 및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 이번 시정 조치로 소비자는 수령 후 1주일 내 플랫폼에서 구매한 모든 상품을 반품 혹은 환불할 수 있다.  

또한 공정위는 명품 플랫폼이 자신의 책임을 지나치게 면제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시정하도록 했다. 발란·트렌비·머스트잇 3사는 회원 간 분쟁이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면 책임을 부담하도록 약관을 수정했다. 이에 더해 공정위는 개인정보 유출 등 개인정보 관련 면책 조항과 서비스 중단에 따른 면책 조항, 저작물 침해시 사업자 면책 조항에 대해서도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을 부담하도록 시정을 요구했다. 

발란·트렌비·머스트잇은 플랫폼이 회원 게시물을 임의로 삭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수정했다. 3사가 기존 약관에서 게시물 삭제 사유에 대해 불분명하게 규정했다면, 시정 후에는 회원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는 사유를 보다 구체적인 표현으로 규정했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계약해지, 서비스 이용제한 사유 구체화, 재판매 금지 등 부정행위 제재 조항 구체화 등의 시정을 요구했다. 발란, 오케이몰은 이번 시정 조치로 재판매 자체를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동일 상품을 5회 이상 반복적으로 주문취소한 후 재주문하는 경우로 자전거래 등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규정을 구체화했다. 또한 머스트잇은 이번 시정으로 위조상품 피해보상 관련 시효 조항을 삭제했다. 기존 머스트잇은 피해보상 청구권 행사를 2년으로 제한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성아인 기자> aing8@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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