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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품질관리 제대로…허위 인증 시에는 과태료 처분

양질의 데이터가 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정부가 데이터 품질관리 절차와 방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요건과 인증 절차를 정해 데이터 품질관리가 보다 고도화될 전망이다. 데이터 품질인증을 허위로 할 경우에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의 ‘데이터 산업 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데이터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내달 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은 지난 4월 시행된 데이터산업법의 하위 법령을 고쳐 데이터 품질을 인증하는 기관의 지정, 인증 운영 절차 및 데이터 품질 기준 등을 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통해 향후 시장에서 양질의 데이터가 유통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개정안은 ▲데이터 품질관리 절차와 방법의 개발 ▲관련 교육과 컨설팅 ▲풀질 기준 개발과 배포 ▲품질 진단 ▲품질 개선 지원 등의 사업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데이터 품질인증기관은 과기정통부가 정한 전문 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고, 인증에 필요한 운영절차와 정보통신망을 꾸리도록 했다.

품질인증기관은 인증 대상의 데이터 완전성이나 유효성, 정확성을 비롯해 데이터 구조의 일관성 및 관리체계 등을 검토해야 한다. 제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심사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 또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령에는 데이터 품질인증을 받지 않은 이가 인증 받은 것처럼 거짓 표시를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위반 횟수에 따라 최저 5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엄열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개정된 데이터산업법 시행령을 통해 데이터 기업의 품질관리 역량과 데이터 품질에 대한 시장의 인식이 제고됨은 물론, 품질점검 등을 통해 데이터 유통·활용 생태계 조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진호 기자>jhlee26@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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