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결국 8일 ‘거래지원 종료’… 법원 “가처분 신청 기각”

위믹스가 결국 상장폐지의 길로 간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을 대상으로 상장폐지 가처분을 신청했던 위믹스 코인 심사가 최종 기각됐다.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위메이드가 제기한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는 오는 8일 15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24일 디지털 자산 거래소 협의체(DAXA, 닥사) 측은 ▲위믹스의 중대한 유통량 위반 ▲투자자들에 대한 미흡하거나 잘못된 정보 제공 ▲소명 기간 중제출된 자료의 오류와 신뢰 훼손을 이유로 위믹스의 거래지원을 종료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위메이드는 다음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은 채 거래지원 종료를 하겠다는 건 일방적인 통보이자 갑질”이라고 분노했고 4대 거래소를대상으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닥사를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방침도 알렸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이번일이 굉장히 부당하고 화가 나지만, 대부분의 회사 사업이 글로벌에서 운영되기에 (위믹스 상폐로) 생태계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면서도 “적절한 시점에 닥사와 소통했던 모든 자료를 적절한 시점에 공개하겠다”며 폭로전을 예고했다.

당시 닥사 측은 “위믹스 측이 닥사 회원사에 제출한 유통 계획 대비 초과된 유통량은 유의 종목 지정 당시를 기준으로 상당한 양의 과다 유통이고, 그 초과의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된다”며 “거래지원 종료 여부에 관한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언급하는 등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하는 투자자 보호 목적에 부합하지않는 여러 사정들 또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업비트 기준 7일 오후 4시 7분에서 10분 사이 위믹스 가격 추이

가처분 신청결과가 나오기 직전 오후 4시에는 위믹스의 가격이 요동치기도 했다. 7일 오후 4시 7분 업비트 기준 위믹스의 가격은 전날 대비 20.94% 오른1415원을 기록했지만, 3분 이후인 오후 4시 10분 전날 대비 18.46% 감소한 954원을 기록했다.

한편, 같은날 송치형 두나무 의장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7일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송치형 두나무 의장을 포함해 두나무 임직원 3명에 대한 2심 판결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송 의장을 비롯한 두나무 임직원은 지난 2017년 ‘허위계정’을 이용한 자전거래로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로 2018년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2020년 1심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혐의로 징역 6년과 벌금 10억원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증거불충분으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두나무 측은 “당사 임직원의 무죄 선고와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전했다.

글.바이라인네트워크
<박지윤 기자> nuyijkrap@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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