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의 묻지마식 상장, 이대로 괜찮은가?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의 이유는 ‘유통량 허위 공시’였다. 제출한 유통량 계획 정보와 실제 유통량에 차이가 있다는 게 이유였다. 그러나 위메이드는 울분을 토했다. ‘유독, 위믹스에만 기준이 가혹하다’는 것이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유통량 계획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모든 코인이 유통계획서를 제출해야하고 이를 준수해야 하는데 업비트 내 대다수의 코인들이 유통 계획을 지키지 않거나, 관련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업비트에 상장된 모 코인, 유통량 계획서가 제출되지 않은 모습이다.

실제로 업비트 내 대부분의 코인 프로젝트들은 유통 계획서가 제출돼 있지 않거나, 제출됐더라도 공시된 유통량과 실제 유통량이 서로 미묘하게 다른 코인이 많았다.

업비트, 빗썸 등 위믹스의 거래지원을 종료한 ‘국내 디지털 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 측은 반박했다. 닥사 측은 “16번이나 소명 요청을 했다는 점만으로도 알 수 있듯이 위메이드는 부적절한 정보 통제 및 관리 상태에 있었다”며 “투자 판단요소로서 가장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는 유통량 문제에 대해 소홀했으며, 투자자 보호를 등한시함에 따라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소명 과정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데이터만을 제공하는 등 잘못을 숨기려고하는 정황까지 있었다는 말도 덧붙였다.

한 국내 디지털 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 관계자는 “위메이드가 대기업이기도 하고, 같은 선례를 가진 코인들보다 유독 유통량의 차이가 컸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며 “거래소 또한 같은 협력사로서 국내 대표 코인인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에 따른 타격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전했다.

커지는 거래소에 대한 불신

닥사와 위메이드의 논쟁이 심화되면서 상장∙상장폐지 절차의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어떤 기준으로 상장되고, 상장폐지되는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산업형성 초기부터 꾸준히 제기돼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지난 10월 국내 5대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로 이뤄진 닥사는 ‘거래지원 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기도 했다. 가이드라인은 ▲내재적 위험성 평가 ▲기술적 위험성 평가 ▲사업 위험성 평가 등으로 이루어진 세부 항목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최소 기준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5개 거래소는 신규 거래지원 심사 시 각 사의 절차와 기준에 따라 거래지원을 자체적으로 결정하지만, 이 과정에서 공통 가이드라인에 따른 항목 평가를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다만 이는 최소 기준으로 거래소 간 차별을 위해 같은 최소 기준을 따르더라도 도출되는 결과는 다를 수 있다.

업계에 따르면 구체적인 상장 지원 혹은 유통량 계획 제출 등의 조건은 거래지원(협의, 비협의) 형태에 따라 다르다. 말 그대로 코인을 상장하는 데 있어 여러 조건들을 상호간 만나 서로 협의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 충족 조건이 다르다는 것이다.

위믹스의 경우에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과 협의 거래지원을 거쳤으며 코빗과는 비협의 형태의 거래 지원 과정을 거쳤다. 그 과정 속 업비트로부터만 계획서 제출을 요구받았고, 빗썸과 코인원에게는 유통량 계획 공유에 대한 요청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장 대표는 위믹스를 거래지원 종료한 모든 거래소를 비판한 것이 아니라, 업비트만 꼬집어 비판했다.

4대 거래소가 밝힌 상장 지원과정

5일 기준 4대 거래소 공지사항에 따르면 올해 상장된 코인은 위믹스를 포함해 약 100여개의 이른다. 특히 빗썸과 코빗에 상장된 코인이 전체의 70%에 달한다. 상장폐지된 코인은 30개 이상으로, 빗썸과 코인원에서 거래가 종료된 코인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코빗에 따르면 자사 거래소의 거래지원 심사는 ▲프로젝트 주요 기여자들의 조직구조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지(지속성) ▲거래지원 심사 위원회의 의사 결정을 바탕으로 한 여부 파악(투명성) ▲수요와 공급 분석(시장성)하는 등의 과정을 거친다.

코인원은 7가지의 범주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재단 및 개발사의 주주명부와 핵심인력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투명도’ 부문 ▲투자자 보호 장치와 토큰 분배계획 확인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코인원 관계자는 “거래소 중 가장 구체적으로 지원 기준을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빗썸은 거래지원과 관련한 별도의 신청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비즈니스 모델 확인, 유통량 및 커뮤니티 채널 활성화 여부, 재단 조직 평가 등의 심사 기준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거래소의 기준에 의구심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빗썸은 한컴 코인이라고 잘 알려진 ‘아로와나 토큰’ 상장 심사 당시 특혜를 줬다는 논란과 코인 상장시 뒷돈을 받는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당시 빗썸 측은 “사실과 명백히 다르다”며 “빗썸은 상장을 대가로 비용을 일체 요구하거나 받은 적 없다”고 해명했다.

당국에서도 위믹스 사태 이후 관련 심각성을 느낀 모양새다. 최근 거래소 내 코인 상장・폐지 운영 기준에 대한 제도적 검토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진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디지털자산보호법은 총 14개로, 고객 자산 보호 및 불공정 거래 문제를 공통적으로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황석진 동국대 교수는 “거래소들이 정확한 지침을 내리지 않다보니 원론적인 얘기만 반복되는 상황”이라며 “그렇다고 제시한 기준만 반영해서 상장 및 상폐 결정을 하는 것도 아니”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의 관련 평가가 없는 것도 문제를 심화시킨다”며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슈가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관련 기준을 각 거래소들이 공유를 안 하고 있다보니 여러 법률적 이슈가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글.바이라인네트워크
<박지윤 기자> nuyijkrap@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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