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FTX 사태, 국내 영향도 무시 못해…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 必”

“최근 FTX 사태로 보았듯 미흡한 투자자 보호에 따른 시장 붕괴 위험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투자자 신뢰성 위기에 직면한 현 상황 속, 가상자산 분리보관 등의 사업자의 의무를 법정화하는 투자자 보호 조치를 통해 시장 신뢰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제4차 민당정 간담회’에서 여러 전문가들은 디지털자산 입법에 대해 “불공정거래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입법 발의가 시급하다”고 입 모아 말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디지털자산 특별위원장은 “FTX 사태를 보며 가상자산 시장이 불완전한 상태라는 것을 몸소 실감했다”며 “거래 질서와 규율에 먼저 신경을 쓰고, 진흥과 지원이 2단계로 가는 방법으로 방치책을 만들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디지털 자산법과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가 오갔다. 먼저, 김갑래 자본시장 연구원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규제공백을 악용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만연하고 있지만 이를 대처할 법규정이 부재하다”며 가상자산 관련한 입법이 지체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꼬집었다. 그에 따르면 ▲시장의 복잡 다변성 ▲디지털자산 거래의 전문성 ▲육성과 규제의 딜레마 측면에서 입법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연구원은 “시장의 빠른 변화를 반영해 완성도가 높은 종합적 규제를 단기적으로 정립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대체불가토큰(NFT), 탈중앙화금융(DeFi) 시장의 급속한 성장 등을 모두 대응하는 입법을 단기적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책 결정자의 깊은 이해와 국민적 합의 또한 필요하기에 입법 절차와 시간이 증가한다고도 덧붙였다. 종합적으로 시장을 육성하고 보호하기 위해 경제적 효용과 및 국민적 인식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기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공통되고 중요성이 높은 법조항을 우선으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입법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규제 공백이 큰 불공정거래 규제를 조속히 입법화 해야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불공정거래 규제는 공권력을 수반하기에 자율규제의 형태로 집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현재 국회에 발의된 대다수의 디지털자산 법안은 해당 사안을 공통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재욱 변호사 또한 이에 동의하며  “가상자산 거래소는 증권사, 한국 거래소 등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있는 것이나 다름없어 가상자산 사업자와 고객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고객 예치금 분리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경우 이용자로부터 투자를 위한 자금을 예치받는데, 예치금의 입출금에 비해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가 빈번하게 이뤄져 거래소가 시간차를 이용해 고객자금을 유용할 수도 있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FTX는 최소 40억달러의 고객 자금을 빼 투자 펀드 자회사 알라메다 리서치에 지원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정 변호사는 “현재 어떠한 기관에 어떤 방식으로 예치금과 고유 재산을 구분하고 있는지 별도 규정이 없다”며 “고객 예치금의 적절한 운용과 안전한 보관에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황석진 동국대 교수 또한 “건전하고 투명한 가상자산 시장이 제고되는 환경에서 시장 감시가 이뤄져야 하고, 글로벌 범죄행위가 근절돼야 투자자 보호가 이뤄지는 것”이라며 “원점부터 재검토해 투자자 관점의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FTX 사태가 국내에 전염되지 않도록 가상자산 거래소는 어떤 수준으로 투자자를 보호할 것인지 강구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자율 규제 필요성을 역설했다.

글.바이라인네트워크
<박지윤 기자> nuyijkrap@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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