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전기차 무선충전 등 12개 규제혁신 방안 공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방안을 9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기반 경제혁신을 가속화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정보통신공사협회 등 업계 단체와 지자체 등으로부터 건의를 받아, 3대 분야 12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먼저 전기차를 비롯한 모빌리티 관련 무선충전 규제를 완화한다. 무선충전 기술은 전기차 시장 확대를 위해 필요하지만, 지금까지 주파수가 분배돼 있지 않아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전기차 무선충전을 위한 주파수를 분배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에는 설치운영자가 같은 기기라도 무선충전기를 설치할 때마다 ‘전파 응용설비 허가’를 받아야 했는데, 과기정통부는 전기차 이용자의 충전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충전기별로 인증하는 ‘기기인증 제도’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로써 전기차 보급과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것을 기대한다는 것이 과기정통부 측의 설명이다.

스마트폰 기반 IoT 활성화에도 팔을 걷어붙인다. 스마트폰 IoT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전력으로 초광대역 채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UWB(Ultra Wide Band) 기술을 사용해야 한다. 그간 해당 기술은 항공, 선박의 주요기기와 주파수 혼⋅간섭 우려가 있어 스마트폰을 비롯한 휴대 기기에서 사용할 수 없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혼⋅간섭 우려가 있는 장소를 제외한 곳에서는 UWB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스마트폰 기반의 IoT 기술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반도체 공장 등 차폐시설을 갖춘 곳은 전파 이용 장비 검사를 공정 중단 없이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반도체 제조시설 내 전파 이용 장비 검사는 원칙상 제조 공정을 중단한 후, 장비마다 검사를 수행한다. 반도체 생산라인은 잠시라도 멈출 시 제작하던 웨이퍼를 전량 폐기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다가온다.

이를 고려해 과기정통부는 생산라인을 중단하지 않고도 건물 밖으로 나오는 전파를 건물 단위로 일괄 검사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공정 중단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검사 기간을 단축해 반도체 출하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이외에도 과기정통부는 사업용⋅공공용 이음5G(특정 구역에서 비통신기업도 5G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주파수 할당 조치를 간소화하고, 구리선 기반의 시내전화를 광케이블을 비롯한 네트워크 인프라로 고도화하고, 스마트도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자가망 활용 촉진 방안도 마련했다.

더불어 디지털 설비 측면에서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설비에 사용되는 전파통신 관련 부품에 대한 전자파 적합성 평가를 면제하고, 기지국 내 장비 변경 시에는 전수검사에서 표본검사로 검증 과정을 완화한다. 이를 통해 장비 도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오피스텔 내 구내통신 회선수 설치기준을 사용 목적에 따라 구분⋅적용하도록 개선해 인프라 자원 장비를 방지하고, 연간 292억원의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행정입법 개정 과제 중 8개 항목을 올해 혹은 내년 1월 안에 개선할 예정이다. 국회입법이 필요한 과제는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신속하게 추진하고, 정보통신기술자 등급제의 경우에는 제도개선 방안 연구 진행 후 개선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산업 규제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혁파해 산업 현장의 활력을 제고하고 우리나라가 디지털 모범국가로 나아가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면서 “향후에는 제도가 디지털 기술과 산업의 변화에 뒤처지지 않도록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혁신을 지“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배유미 기자>youme@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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