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밝힌 디지털금융 지원 정책, AI 빅데이터부터 클라우드·망분리까지

오랫동안 핀테크 업계에서 호소해 온 숙원과제가 해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동안 핀테크 업계는 금융당국에 신기술 활용을 위해 망분리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또 금융규제샌드박스의 심사제도를 개선하고 종료 후에도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밖에도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활용을 위한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등 사업에 필요한 각종 규제 해소를 주장해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핀테크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개선을 고려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2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코리아 핀테크위크 2022’에서 금융위원회는 디지털 혁신금융 지원을 위한 다섯가지 정책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디지털 혁신금융 지원을 위한 다섯가지 정책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디지털자산 규율체계 마련 ▲오픈뱅킹 서비스 확대 및 보안성 강화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 ▲금융권 AI 활용 활성화 및 신뢰 확보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금융산업 전반의 디지털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며 AI 테스트베드 구축, 비금융 업무에 한한 망분리 예외적용, 금융혁신서비스 개선 등을 약속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규제 샌드박스 ‘전문가’ 꾸린다

금융위는 금융규제 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 제도를 개선하고 이를 내실화하겠다고 밝혔다. 핀테크 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온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심사체계를 개편한다. 그동안 금융규제 샌드박스 심사에 은행, 보험 등 해당 과가 관여해왔다면, 앞으로는 전문성, 객관성에 기반해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맡긴다. 실무단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로, 법률·특허전문가 등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심사기준도 명확화한다. 소비자편익이 실질적인 심사기준이 되도록 구체적인 통계분석, 사례 등을 바탕으로 심사한다.

규제샌드박스의 종료 후 사업자들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규제샌드박스는 연장 등을 통해 길게는 5년 반 정도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후에도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불투명하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이에 금융위는 규제샌드박스 종료 3개월 전까지 제도화 여부 등 처리방향에 대해 사업자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이동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은 “사업 중간 리스크에 대해 핀테크 기업들이 사전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예비 핀테크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자별로 담당자를 지원하는 ‘책임자 지정제’를 운영한다. 책임자는 해당 기업의 사업추진 전 단계를 지원한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D-테스트베드를 확대해, 기업이 필요한 시점에 아이디어 사업성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데이터 분석도구 멘토링을 제공한다.

금융권 공동 활용할 수 있는 AI 빅데이터 만든다

금융위는 금융권에서 AI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든다. 예컨대, 핀테크 기업이 데이터를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구축한다. 협회나 금융데이터 인프라 기관 등 금융권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AI빅데이터로, 말뭉치 데이터, 이상거래탐지 데이터 등을 저장한다.

또 금융권에서 AI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5대 서비스별 안내서를 만든다. 신용평가 및 여신심사, 로봇어드바이저, 챗봇, 맞춤형추천, 이상거래탐지가 해당된다.

금융위가 발표한 금융권 AI 활용 정책

금융사가 AI를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망분리, 클라우드 규제를 개선한다. 가명정보를 활용하는 개발·테스트 서버에 물리적 망분리 예외를 적용하고, 업무 중요도에 따라 클라우드 이용절차를 차등화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AI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내년 하반기 안으로 테스트 환경을 구축한다. 신용정보원에서 신용평가 AI, 금융결제원에서 금융사기방지 AI, 금융보안원에서 금융보안 테스트베드를 구축한다.

비중요 업무에 클라우드·망분리 허용

핀테크, 스타트업은 AI나 오픈소스를 활용하기 위해 망분리 환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팬데믹으로 재택근무, 클라우드 활용이 늘면서 이러한 목소리는 더 커졌다. 금융권에서는 관련 법에 따라 망분리, 클라우드 활용에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위는 개발, 테스트 서버나 고객, 금융거래정보와 무관한 경우 망분리 예외 적용을 추진한다. 보안조치도 함께 마련한다. 고객, 거래정보를 취급하지 않는 비금융 업무나 비중요 업무의 소프트웨어 기반의 클라우드(SaaS) 이용시 망분리 규제를 예외한다.

금융사가 클라우드를 활용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한다. 업무에 대한 중요도를 평가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다. 사실상 클라우드를 활용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지금보다 늘려주겠다는 이야기다.

또 클라우드서비스사업자(CSP) 평가항목을 간소화해 중복되거나 유사한 내용을 없애, 규제 혼선을 줄인다. 추가적으로, SaaS에 맞는 별도의 평가기준을 마련한다.

이동혁 금융위 과장은 “중장기적으로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픈뱅킹 서비스 참여사, 보험사 등으로 확대한다

금융위는 올해 안으로 오픈뱅킹 참여 업권을 보험사와 할부금융사로 확대한다. 오픈뱅킹은 현재 은행, 인터넷은행, 핀테크를 중심으로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

오픈뱅킹의 보안도 강화한다. 민감한 금융데이터가 오가는 만큼 사용자의 무분별한 가입을 막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신규가입이나 특정상황에서의 오픈뱅킹 가입과 이용을 제한하고, 이상거래 탐지를 강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동혁 금융위 과장은 “기업들이 참신한 사업 아이디어가 있을 때 아이디어로 끝나지 않고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홍하나 기자>0626hhn@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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