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공공SW사업 추진방향 논의…수·발주자협의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9일 소프트웨어(SW) 법제도의 현장 안착 현황을 공유하고, 관련 제도의 개선 방안 논의를 위한 ‘공공SW사업 수·발주자협의회’를 개최했다. 상용SW 구매를 과업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SW 기술력 평가를 위한 평가지침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오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회의에는 공공SW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관계자(수주자)와 사업을 발주하는 국가·공공기관 사업관리자(발주자), 과기정통부, 한국SW산업협회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먼저 ‘2022년 상반기 공공SW사업 제안요청서 법제도 반영 현황’ 조사 결과가 공유됐다. 2020년 상반기 반영률은 99.3%로, 전체 334개 기관 중 254개 기관, 전체 3617개 사업 중 3357개(92.8%) 사업이 100%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해당 제도가 현장에 어느 정도 정착한 것으로 평가했다.

과업심의위원회 제도의 개선방안도 논의됐다. .2020년 SW 진흥법이 개정되면서 SW사업의 과업 확정 및 변경 시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과업내용 확정, 과업내용 변경 확정,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 SW사업 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재평가 등을 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했었다.

이를 통해 발주기관의 불합리한 과업변경 관행은 개선됐지만, 사업내용이나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SW사업이 심의 대상이 돼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조달청을 통한 상용SW 구매는 과업 내용이 명확한 만큼 과업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단 바로 심의대상 제외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올바른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공공SW사업의 중소기업 참여지원(대기업 참여제한) 제도의 개선 추진 동향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과기정통부는 규제혁파와 기업활력 제고라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부응하고,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의 과도한 차별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지난 8월 중소SW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을 개정했었다. 회의에서는 관련 내용을 소개하고, 향후 제도 개선 추진 필요성 및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공공SW사업 발주 시 기술력 중심의 평가를 위해 지난해 12월 도입된 차등점수제를 현장에서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최근 마련된 기술성 평가지침 가이드라인 내용도 공유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아직 초안 단계로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최종본이 발행될 예정이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공공SW사업에서 수주자와 발주자는 건전한 사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발주자와 수주자, 그리고 대·중견·중소기업이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공공SW사업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진호 기자>jhlee26@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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