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자율규제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현 정부는 기업부담 완화를 중심으로 플랫폼 자율규제를 논의하고 있다. 지난 8월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출범식이 열리는 등 자율 규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그렇다면 과연 자율 규제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21일 개최한 ‘플랫폼 자율규제의 답을 찾다’ 세미나를 통해 자율 규제의 방향성을 논의했다. 이 날 참가자들은 규제적 자율규제보다는 개별 특성을 고려하는 동시에 시장에 규제를 맡기는 자율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1일 여의도 전경련회관 루비홀에서 “플랫폼 자율규제의 답을 찾다”에서 “플랫폼 산업의 특성에 따른 합리적 규제정책 추진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는 고려대학교 계인국 교수

이 날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 계인구 교수는 ‘플랫폼 산업의 특성에 따른 합리적 규제정책 추진방안’으로 첫 발표를 맡았다. 계 교수는 플랫폼의 개념, 특성, 플랫폼이 추구해야 할 공익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논의해야 공익적 자율규제를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플랫폼의 특성에 대해서는 매개대상 클러스터 시장이며 탈영토적 특성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규제에 대해 집행 가능성과 소비자 후생에 도움이 되느냐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계 교수는 현재까지의 플랫폼 규제 방안은 개별적 타당성이나 실효성에 대한 침묵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플랫폼 규제 대상에 선정에 대해서도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매출 등 기준점을 가졌지만 이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규제하기 때문에 허점이 많았다는 지적이다. 중복규제에 대한 문제도 설명했다. 전기통신사업법이나 공정거래법이 규율하는 행위에 대해 중복규제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계 교수는 디지털 전환기의 플랫폼 규제 정책은 디지털 플랫폼의 복잡한 특성을 충분히 파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 규제는 다양한 요소를 섬세하게 고려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라고 주장했다.

법적 문제에 대해 기본권과 관련해 중요한 개념요소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학적 관점에서 자율규제는 기본권자의 기본권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 우선되나 현행 자율 규제는 기본권에 대한 책임, 즉 특정한 공익을 이행하는 방안을 우선하는 방향을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자율 규제가 공익을 지향한다고 하면 사전에 공익에 대해 조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1일 여의도 전경련회관 루비홀에서 “플랫폼 자율규제의 답을 찾다”에서 “해외 자율규제 사례에 비추어 본 한국식 자율규제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는 광운대학교 선지원 교수

광운대 법학부 선지원 교수는 ‘해외 자율규제 사례에 비추어 본 한국식 자율규제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해외 예시와 한국 자율규제에 필요한 요소를 밝혔다. 선 교수는 자율 규제의 방향성에 있어 획일적인 하향식 방식보다는 자율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율규제의 논의와 방향성에 대해 산업의 특징, 방식의 실효성을 감안해 산업 영역별로 혹은 쟁점별로 적절한 형식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때 규제는 조직 형태별, 실현방식, 규제대상을 고려하는 것이다. 선 교수는 지난 몇년 간 규제 논의의 문제점에 대해 “단순히 온라인 플랫폼이 대형이고 우리 사회에 영향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논의되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선 교수는 유럽 연합의 공동 규제, 미국 디지털 광고 연합의 독립기구형 자율규제를 해외 사례로 들었다. 그는 해외 자율 규제 사례들은 각 산업 영역별 특징과 법제의 규제 환경에 맞춰 특정 목적을 향해 자연스럽게 발전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률적인 자율규제 방안을 이어가는 것은 기존 하향식 방식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라며 “규제 쟁점별로 적합한 규제 방식을 찾아야한다”고 주장했다.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안준모 교수는 기술 혁신 관점에서도 자율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선 안 교수는 “기술혁신과 규제의 관계는 단편적이지 않다”며 규제는 기술 혁신에 긍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그는 EU 이노베이션 딜(EU Innovation Deals)을 예시로 들며 “디지털 전환처럼 불확실성이 높을 때에는 다양한 혁신 주체가 스스로 규제를 탐색하며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U 이노베이션 딜은 지털 전환 시기에는 신기술로 혜택 받는 집단이 아직 형성되지 않아 이해관계자로 역할하기 어려운 경우, 한 기술에 여러 법령이 있는 경우 등을 문제의식으로 삼은 후 제기됐다. 

안 교수는 새로운 기술혁신과 규제의 균형을 찾기 위해서는 기존과 다른 규제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그는 ▲기업 주도식 바텀업 방식 ▲기술혁신 관점에서 단계별로 에상되는 규제 이슈를 일괄 발굴 ▲기업 주도로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 원활한 갈등 조정을 제시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융합미디어콘텐츠정책전공 김현경 교수는 온라인플랫폼 자율규제기구로 산업계 주도 설치형 자율규제기구를 제안했다. 또한 정부주도 설치형 자율규제기구로 설계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주도형 자율규제기구는 금융과 같은 강력한 규제산업에 해당되었기 때문이다. 

이후자율규제를 도입한다고 했을 때, 플랫폼이 공개한 알고리즘을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현경 교수는현명한 기업이라면 자율규제 기구의 매커니즘을 만들어 자율규제를 제대로 이행할 것이라며외부 전문가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도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해외 플랫폼들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역차별 문제에 대해해외 기업이 참여하지 않으면 반쪽짜리 자율규제가 될 수 밖에 없다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좋지만 시민사회에서 제기하는 실질적이고 사실적인 위협을 통해 이들이 자율 규제 내에 들어오게 할 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성아인 기자> aing8@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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