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투업계 “제도권 들어갔으면 뭐하나…기관투자 문 열어달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명확하게 해석이 안된다는 이유로 기관투자가 단 한 건도 이뤄지지 못한 것은 아쉬움이 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계가 제도권에 안착한 지 2년이 지난 시점에서 혁신성이 충분히 검증됐을 것이라고 본다. 이제는 법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김대윤 피플펀드 대표는 29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온투협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온투법) 시행 2주년 국회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왼쪽부터 이효진 에잇퍼센트 대표, 김대윤 피플펀드 대표

2020년 8월 27일 시행된 온투법은 기존의 개인간거래(P2P)금융이라고 불리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이 제도권에 안착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당시 관련 법이 없어 시장에 여러 사업자가 난립했으나 법 제정으로 자기자본 요건, 인력 및 물적설비, 사업계획 및 내부통제장치, 임원, 대주주, 신청인 등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들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시장이 정리됐다. 지난 6월 기준으로 49개 업체가 등록됐으며, 누적대출액은 약 13조원을 넘는다.

제도권 안착에도 불구하고 온투업계는 성장의 한계에 직면했다고 입을 모은다. 몸집을 키울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인 기관투자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온투업법에서는 온투업자의 기관투자자 모집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업권법, 세부규정, 유권해석 부재 등으로 인해 실제로 기관투자자를 모집하는 것이 어렵다.

온투업법 제 35조에 따르면, 금융기관, 법인투자자, 전문투자자 등으로부터 각각 모집금액의 40%까지 조달할 수 있다. 그러나 온투업법 제35조에서 기관투자자 중 여신금융기관의 연계투자를 대출로 간주하기 때문에 여신금융기관의 대출심사를 위해서는 돈을 빌리는 차입자의 실명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때 온투업법에 따라 온투업자는 특정 이용자를 우대할 수 없어 여신금융기관에 실명정보를 주려면 개인투자자에게도 같은 정보를 제공해야 해, 개인신용대출에 대한 여신금융기관의 참여가 사실상 어렵다.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온투법에는 특정 이용자를 우대할 수 없다는 차별금지 조항이 있다”며 “만약 여신금융기관에게 차입자의 실명정보를 주면 개인투자자들에게도 똑같이 실명정보를 줘야하는데 이 경우 개인정보 문제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기관투자만 어려운 것이 아니다. 개인투자자 모집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온투법시행령 제27조와 감독규정 제33조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는 동일 차입자에게 500만원, 부동산담보대출 총액 1000만원, 연계대출 총액 3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따라서 온투업자 입장에선 개인투자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선 플랫폼 제휴를 통해 개인투자자를 유입해야 한다.

하지만 플랫폼 제휴 서비스, 자동분산투자 등의 금지로 인해 개인투자자 모집도 힘든 상황이다. 실제로 피플펀드는 금소법 시행 전, 40만명의 투자자를 모집했다. 그 중 32만명이 카카오페이를 통해 유입됐다. 현재는 금소법 등으로 카카오페이 투자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병호 연구위원은 “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감독당국이 온투업자와 카카오페이, 토스, 핀크, 뱅크샐러드 등 플랫폼 제휴 서비스를 광고가 아닌 중개행위로 유권해석하면서 신규 개인투자자 유입의 주요 통로가 차단됐다”며 “이러한 조치로 개인투자자 모집이 어려워져 온투업자의 성장성, 수익성 악화에 기여했다”고 전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5월, 금융당국의 해석에 따라 개인투자자의 투자리스크를 보완하던 자동분산투자 서비스가 종료되면서 개인투자자의 주요 보호장치가 사라졌다. 이로 인해 개인투자자 입장에서 투자매력이 낮아졌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해외의 경우 온투업자들이 기관투자를 활발하게 받고 있다. 이효진 에잇퍼센트 대표는 “미국의 온투업 거래금액 70%가 금융기관이 한 것으로, 영국도 거래금액의 60%를 금융기관이 집행하고 있다”며 “해외사례를 보면 온투업에 대한 충분한 수요가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말했다.

관련해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업경영융합대학 교수는 “한국의 경우 독특하게 별도의 입법이 된 상황인데 법 제정 당시 빠른 통과를 위해서 개별업권법까지 조정을 하지 못했다”며 “기관투자자의 문제의 경우 사모펀드와 은행은 별도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투자자를 모아서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사모펀드가 투자를 하지 못하게 한 부분은 빠르게 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업계가 당면한 문제가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규제를 열어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오형록 금융위 금융혁신과 사무관은 “금융위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금융규제 혁신이 금융사가 특정 어려움이 있을 경우, 그 문제가 국가경제발전, 일자리 창출이 된다면 과감하게 (규제탈피를) 해주자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온투업계가 수많은 과제로 인해 조바심이 많이 나는 점을 이해한다”며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여러 제도개선 사항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홍하나 기자>0626hhn@byline.network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