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인증 시장에 뛰어든 금융권…기업은행도 준비

전자서명인증 시장에 금융사들이 속속 뛰어들고 있다. 신한·국민·하나은행에 이어 IBK기업은행이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기업은행은 내년 상반기 안으로 관련 시스템 구축과 서비스 개발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우리은행도 전자서명인증사업자를 위한 작업에 한창이다. 금융권에선 전자서명인증서비스를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의 IT자회사 IBK시스템은 17일 전자서명인증서비스 구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놓고 사업자를 모집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내년 상반기 안으로 전자서명사업자 지위를 획득하고 관련 서비스를 선보일 전망이다.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공인인증기관처럼 자율적으로 인증서 서비스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의 KB모바일인증서, 신한은행의 신한사인 등이 해당된다. 금융거래 시 필요한 인증 서비스를 하는 사업자들이다.

지난 2020년 12월 전자서명 제도가 개편되면서,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인가를 획득하면 인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엔에치이엔페이코, 신한은행, 네이버, 금융결제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기업은행도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 도전장을 내민다. 기업은행 측은 “전자서명법, 인가요건 등을 철저히 분석해 적용한 전자서명인증 시스템, 서비스를 구축해 당국으로부터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인가를 획득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서비스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설비, 내부규정 등 전자서명법 인허가 요건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보안을 위해 법에 맞는 정보보호정책을 수립하고 운영방안을 마련한다.

자체 서비스 외에도 전자서명인증서비스로 사업 확장을 할 수 있도록 외부기관과 제휴가 쉬운 방향으로 시스템을 구축한다. 기업은행은 전자서명인증서비스로 공공, 민간분야의 인증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

금융사의 전자서명인증 시장 진출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 현재 전체 전자서명인증사업자 17곳 중에 3곳이 은행이다.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이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이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금융권에서 처음으로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자격을 획득한 신한은행은 지난해 9월부터 전자서명 서비스를 시작했다. 같은 해 국민은행과 하나은행도 뛰어들었다. 세 은행 모두 자체 뱅킹 앱에서 전자서명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본인인증 시 간편 비밀번호, 생체인증 등을 지원하고 있다.

금융사가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즉, 주거래 고객들의 뱅킹 앱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불과 몇년전만 하더라도 뱅킹 앱, 은행 홈페이지 등에서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했다. 공인인증서 사용을 위해서는 엑티브엑스 등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어려운 비밀번호를 외워야하는 번거로움이 잇따랐다.

그러나 공인인증서가 필요없는 간편송금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면서 금융 소비자들의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간편송금 서비스를 하는 핀테크는 무서운 속도로 몸집을 키웠으며, 법적으로는 공인인증서의 독점적인 지위가 폐지됐다. 빅테크, 핀테크의 사례를 본 금융사는 플랫폼 경쟁력의 중요성을 깨닫고 은행 서비스를 사용자 중심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했다.

전자서명인증서비스는 고객을 묶어 두는 ‘락인(Lock-in)효과’도 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은 자체 인증서를 금융계열사에도 제공하고 있다. 또 홈택스, 국세청 등 공공에도 서비스를 하고 있다. 하나의 인증서를 여러 서비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고객의 서비스 사용범위를 넓혔다. 즉, 고객이 하나의 은행 인증서만 발급받으면 사용처가 다양해 해당 은행의 서비스 사용률이 높아지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여기에 세 은행 모두 본인확인기관을 획득했다. 따라서 전자서명인증서비스와 본인확인서비스를 모두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의 KB모바일인증서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객의 편의성을 확대하는 동시에, 은행이 타 본인확인기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연간 억단위의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

선례를 참고해 기업은행도 본인확인기관 자격 획득을 염두하고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기업은행은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고려한 연계정보(CI) 처리 방안을 고민한다. 당장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자격 획득에 주력한 뒤 본인확인기관 신청을 위한 준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기업은행 측은 “쉽고 편리하고 안전한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제공을 통해 인증 사용자의 편익을 극대화할 것”이라며 동시에 “공공, 민간분야 인증시장에 진출하겠다”고 밝혔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홍하나 기자>0626hhn@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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