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유럽서 제3자 결제 허용…‘게임’은 제외

구글이 유럽 이용자를 대상으로 제3자 결제 시스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게임과 관련한 서비스는 이번 지원에서 제외했다.

20일(현지시각) CNBC, 로이터 등의 외신에 따르면 구글은 유럽 구글플레이 앱 스토어의 비게이밍 앱에 대한 수수료를 기존 15%에서 12%로 인하하고, 제3자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구글의 에스텔 워스 EU 담당 국장은 구글 유럽 블로그에 “유럽 경제 지역(EEA) 이용자들에 대한 운용 모델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걸 인식했다”며 “EEA에 있는 비게이밍 앱 개발자들에 한해 수수료를 12%로 인하하고 구글 플레이 결제 외에도 외부 결제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는 내년부터 유럽에서 시행될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s, DMA)에 따른 것이다. 최근 유럽 의회에 의해 승인된 DMA는 거대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적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이다.

DMA는 구글, 애플 등의 시가총액 750억 유로 이상 혹은 EU 내 월간 이용자 4500만명 이상 등의 플랫폼을 1개 이상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법을 어길 시 매출의 최대 10%를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플랫폼 자체 서비스를 타 개발사보다 눈에 띄게 진열하면 안 된다(게이트키핑) ▲구글 플레이 등의 앱마켓에서는 ‘제3자 결제 시스템’을 허용해야 한다(사이드로딩)는 등의 공정 경쟁을 유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정책 변경에서 배제된 게임 콘텐츠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구글 측은 “구글플레이는 모든 애플리케이션과 게임에 있어 계속 필요하다”며 “EEA 내에서 게임 애플리케이션까지 대안을 확대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할 뿐 정확한 이유에 대해선 답을 회피했다.

앞서 국내에서도 최근 구글의 독점 행위에 대한 논란이 일은 바 있다. 지난 6월 구글은 카카오가 ’앱 내 결제 시 무조건 구글의 인앱결제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는 인앱 결제 정책을 위반했다며 카카오톡의 최신 버전 업데이트를 금지시켰다. 카카오가 카카오톡 이모티콘 정기구독 서비스인 ‘톡플러스’와 개인용 클라우드 데이터 공간 구독 서비스인 ‘톡서랍 플러스’에서 외부 결제를 안내했다는 이유였다.

이에 카카오는 앱 설치파일(APK)을 ‘다음’, ‘원스토어’ 등을 통해 제공하는 형식으로 대응했으나, 결국 지난 13일 앱에서 웹결제를 유도하는 아웃링크를 삭제하며 구글에 무릎을 꿇었다. 카카오는 “최신 버전 업데이트 불가 등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함을 장기화할 수 없어 아웃링크를 삭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21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글∙애플이 공정거래법과 표시 광고법을 위반했다는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글.바이라인네트워크
<박지윤 기자> nuyijkrap@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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