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머스BN] 대형마트 규제완화와 새벽배송의 상관관계

머지 않아 대형마트 규제가 완화될 것 같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규제개선 과제 중 하나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온라인 배송 금지를 선정했다는 소식이 많은 언론에서 전해집니다.

현재 대형마트는 유통산업 발전법으로 인해 영업시간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자정부터 아침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고, 한 달에 두 번은 문을 닫아야 하죠.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취지로 도입된 규제입니다.

그런데 점차 온.오프라인의 구분이 없어진다는 점이 문제로 부각됐습니다. 오프라인만 생각하고 대형마트를 규제했는데, 의도치 않게 온라인까지 규제하게 된 거죠. 예를 들어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 날에는 온라인도 문을 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 쓱닷컴(ssg.com)에서 이마트몰 상품을 주문을 했을 때 의무휴업일에는 배송일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또 대형마트는 새벽에 영업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새벽배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이커머스 업체들과의 차별 논란으로 이어집니다. 쿠팡과 네이버에서는 365일 24시간 온라인에서 주문·배송이 가능한데, 왜 대형마트는 영업에 제한을 받아야 하느냐는 이야기가 당연히 나오겠죠. 심지어 온라인에서 대형마트는 쿠팡·네이버에 비해 상대적 약자인데 말이죠.

이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마트 휴무일 온라인 배송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대형마트의 온라인 규제가 완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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