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과금체계 어떻게 해야 하나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내년부터 부과될 수수료 등 과금체계를 두고 업계 간 이견이 팽팽하다. 의무정보제공자, 중계기관 등 마이데이터 유관기관은 최소한의 수수료라도 받아야겠다는 입장인 반면, 영세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과금이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관련해 전문가들은 과금 체계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신용정보원에서 양측의 입장을 적절하게 고려한 결과물을 도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법무법인 율촌은 5일 ‘현장의 시각에서 바라본 마이데이터 산업현황과 개선과제’ 웨비나를 진행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준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결국 무상으로 마이데이터 시스템과 인프라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오픈뱅킹이나 결제망처럼 이용횟수에 따른 과금 등의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며 “다만, 아직 시작단계이며 영세 사업자 등 다양한 사업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과금을 한다기보다 지혜로운 방안을 통해 적절한 금원 출연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이데이터 과금체계 관련 표 (출처=법무법인 율촌)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마이데이터 과금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픈뱅킹과 비슷한 구조일 것으로 보인다. 오픈뱅킹 이용 수수료는 건당 출금 이체 50원, 입금 이체 40원, 잔액조회 3원, 거래내역 조회 10원으로, 이용기관에게 부과된다. 이를 위해 금융위 산하기관 신용정보원은 과금체계 연구에 돌입했다. 올 연말 구체적인 내용을 도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마이데이터 과금체계를 두고 업계에선 두 의견으로 나뉜다. 현재 마이데이터 의무정보제공자, 마이데이터 사업자, 중계기관은 자체 비용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투자, 운영비용이 만만치 않은 만큼 이용기관에게 최소한의 수수료라도 받아야겠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마이데이터 업체에게 금융 정보를 제공하는 금융사들 사이에서 나온다.

반면, 영세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당장의 과금이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아직까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한 수익모델이 뚜렷하지 않은 만큼 막대한 비용출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수수료 과금을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며 대립하고 있다.

이날, 마이데이터 과금체계와 관련해 사업자에게 비용을 전과하기보다 전체 산업 측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과정에서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을 최소화하고, 일정 비용을 산업 내에서 소화해야 하는 방향으로 연구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토스를 서비스하고 있는 비바리퍼블리카의 신중희 사업개발실 실장은 “마이데이터 산업의 발전을 위해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연구, 탐구,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과도한 비용이 들게 된다면 이러한 노력은 적어지고 산업이 축소될 수 있다”며 “오픈뱅킹 조회 비용으로 마이데이터의 과금체계를 벤치마크할 경우 저희뿐만 아니라 중소사업자도 감당하기 어려운 연간 운영비용이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마이데이터 서비스 자체로 수익화할 수 있는 산업은 아직 걸음마 단계로 이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오게 된다”며 “혁신으로 가치를 만들어야 하는 사업자들이 오히려 비용을 아끼기 위해 결국 운영 최소화를 통해 서비스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핀크의 전재식 최고기술책임자(CTO)도 과금체계 유예에 동의했다. 현재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인해 마이데이터의 금융상품 추천 일부가 불법으로 규정된 가운데, 몇몇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서비스를 중단한 상태다. 따라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사업자를 위해 문제를 해결한 후 과금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전재식 핀크 CTO는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만 단독으로 하는 사업자의 경우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 직면한 만큼, 이 규제가 풀리는 시점과 과금 시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마이데이터가 규제산업에 해당되는 만큼 사업자 입장에선 인적, 물적 투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가운데, 당국과 업계가 수익성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최정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은 “마이데이터는 개인신용 정보가 집중될 뿐만 아니라, 다수의 기관과 연결되어서 업무가 이뤄지는 만큼 정보보호 측면에서 위험에 노출된 산업”이라며 “따라서 규제(컴플라이언스) 측면에서 많은 투자가 이뤄져야 하는데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고비용 구조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약 정보유출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당국에서는 새로운 규제를 추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 경우 산업 측면에서 보면 규제 비용만 증가하는 악순환이 이뤄질 것이며, 수익성에 대해 당국과 업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홍하나 기자>0626hhn@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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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댓글

  1. 여러 금융기관의 마이데이터를 비교하였지만, 정확한 회사는 1개사도 없었습니다. 부정확한 데이터를 사용자에게 알려주면서 과금을 하겠다는 발상을 하기 전에 정확성이 먼저 검증되어야 할텐데 어째서 이런 쉬운 검증조차도 하지 않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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