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금융사,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이 본인확인기관에 지정됐다. 지정 금융사는 직접 본인확인 서비스를 할 수 있어 비용을 절감하고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9일 국민은행, 카카오뱅크, 신한은행, 하나은행까지 4사에 대한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의결했다.

본인확인기관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온라인 상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아이핀, 휴대폰, 신용카드, 인증서 등 대체수단을 이용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주는 기관이다. 네 곳 모두 본인확인 대체수단으로 패턴, 얼굴인식, 비밀번호, 일회용비밀번호(OTP) 등 자체 인증서를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올 초 국민은행 등 총 4개사가 인증서 방식의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신청해 지난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서류심사, 현장실사, 종합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신청법인 모두 주요 심사항목과 계량평가 항목에서 ‘적합’ 평가를 받았다. 평가점수는 국민은행 923.25점, 카카오뱅크 876.75점, 신한은행 856점, 하나은행 837.38점 순으로 나타났다.

금융권에서 본인확인기관에 도전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비용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지금까지 시중은행에서 본인확인 서비스를 위해 타 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했다. 한 시중은행에 따르면, 이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연간 억 단위가 훌쩍 넘는다. 시중은행 입장에선 직접 본인확인 서비스를 통해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사용자 편의성 개선이다. 뱅킹 앱에서 본인확인을 하려면 본인확인 서비스 앱으로 이동해야 한다. 따라서 시중은행은 사용성 개선을 위해 자사 앱에서 본인확인부터 가입 등 모든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략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올해를 기점으로 내년에도 금융권의 본인확인기관 도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농협은행이 내년에 본인확인기관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홍하나 기자>0626hhn@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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