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권에 안착한 온투업 “기관투자 허용해달라”

P2P금융으로 불리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이 규제완화를 읍소하고 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에 따라 기관투자가 허용됐으나 현행법 간 충돌로 사실상 기관투자가 가로막힌 상태다. 온투업권에서는 대출 수요를 충족하고 시장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기관투자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임채율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온투협회) 회장은 16일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융기관은 온투업 상품 당 모집금액의 40%까지 연계투자를 할 수 있으나, 각 업권법 대출관련 규제로 인해 실제 투자 행위가 불가능하다”며 “규제샌드박스 지정을 통한 기관투자자 연계투자 허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온투법에 따르면, 상품 당 모집금액의 40%까지 금융기관의 연계투자가 가능하다. 그러나 저축은행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각 업권법 대출관련 규제로 실제 투자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임채율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온투협회)회장

구체적으로 저축은행업법, 여전법에서는 금융기관이 온투업체에 연계투자하는 행위를 차입자에 대한 대출로 간주하고 있다. 이때 금융기관은 차입자의 심사를 해야 하는데, 온투법에 따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온투업체는 차입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할 수 없다. 따라서 금융기관은 온투업체에 연계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행 법 간의 충돌로 인해 피해는 고스란히 온투업체들의 몫이 됐다. 대출금을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활용하는 온투업 특성상, 투자 규모는 곧 수익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임채율 회장은 “외국 온투업계는 기관투자가 연계투자의 100%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실제로 기관투자를 받기 위해 업무협약을 맺은 곳도 있으나 (현행 법 충돌로 인해) 아직까지 이뤄진 곳은 없다”고 말했다.

결국 해결방법은 금융위원회의 금융 규제샌드박스 지정이 가장 현실적이다.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업계에서도 당장 기관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금융 규제샌드박스 선정을 해결책으로 보고 있으나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임채율 회장은 “몇 개월째 금융당국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당국과 충분히 얘기를 해서 어떻게 처리할지 합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임 협회장은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법에 따라 개인투자자는 업권 전체 3000만원 투자한도 규제를 받고 있다. 낮은 투자한도로 개인투자자의 온투업 투자 유입이 낮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임 협회장은 “과거보다 온투업의 투자 안정성이 제도적으로 향상됐기 때문에 투자 활성화를 위해 개인투자한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투자 활성화를 통한 중금리 대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홍하나 기자>0626hhn@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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